한국 예금·주식 수익, 미국 IRS에도 신고해야 하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미국에 거주하든 한국에 체류하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 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단순한 ‘한국 내 소득’ 이상의 복잡한 세무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과 미국의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운용할 때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통해 이중과세와 신고 의무의 실체를 살펴본다. ▶문= 미국 거주 시민권자가 한국 금융재산에서 수익이 날 때,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할까? ▶답=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 아버지가 남긴 상가건물과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먼저 한국 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한국 금융기관은 13.2%(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렇게 한국에서 세금을 떼이고 나면 한국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임대소득)는 다르다. 이는 한국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매년 5월 한국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의 신고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와 임대소득을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미국 세액에서 차감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문=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의 세금은? ▶답=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한국에 거소 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한국의 일반 내국인과 동일한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한국 내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이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청하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미국 신고 의무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내 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한다. 역시 한국에서 낸 15.4%의 세금은 미국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계좌 잔액의 합계가 일정액을 넘는다면 FBAR(해외금융계좌 보고)이나 FATCA(해외금융자산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얻었다면 세금은? ▶답= “한국은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말만 믿고 방심하다가는 미국에서 큰 곤혹을 치를 수 있다. 현재 한국 세법상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내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기준). 하지만 미국 세법은 철저하게 ‘실질 이득’에 과세한다. 한국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을 얻었다면, 한국에서 비과세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를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보아 전 세계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즉, 한국 국세청에는 낼 세금이 0원이지만 미국 IRS에는 한국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보고하고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도 없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의 원천징수나 비과세 혜택이 미국에서의 신고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세금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계좌 미신고에 따른 막대한 벌금(FBAR 등)이므로, 수익 발생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상속법 한국 소득세법 시민권자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2026.05.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