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영장 없이도 주택 진입 허용’ ICE 내부 메모 파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내부 메모가 내부 고발을 통해 공개되면서, 연방 이민 단속의 합법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 내부 고발 단체는 이날 “ICE 관계자들이 사법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5월 12일자로 작성된 메모 사본을 공개했으며, 해당 문건에는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는 ‘행정영장(administrative warrant)’만으로도 주거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지침이 수정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정면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영장은 이민 신분 문제로 체포·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와 ICE 등 연방 행정기관이 발부하는 문서로, 범죄 혐의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사법영장과는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이 같은 과잉 단속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DHS는 최근 메인주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개시했다. DHS에 따르면 ICE는 메인주 포틀랜드와 루이스턴 등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약 1400명을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다. 단속이 시작된 첫날에만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당국은 이번 작전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합법적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체포 대상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영장 제시 여부와 체포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단속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이민자 가정들이 외출을 꺼리는 등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포감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컬럼비아하이츠에서는 ICE 요원들이 최소 4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5세 유치원생이 하원 후 귀가하던 중 아버지와 함께 체포된 사례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유치원 측은 “ICE가 아버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집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며, 아동을 단속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당국은 “아동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모 파문 주거지 진입 사법 영장 ice 관계자들
2026.01.22.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