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美 H-1B 취업비자 개편, ‘추첨’에서 ‘전략’의 시대로
▶ 변화하는 H-1B, 운(運)보다 비용과 전략의 영역으로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선발 방식이 무작위 추첨에서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으로만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던 시대는 끝났다. 고임금 구조로의 전환과 해외 인력 충원 시 10만불이라는 고액의 수수료 부담은 우량 기업에서조차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으로 인력 상당수를 충당하던 현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변수가 되었다. ▶ ‘주정부 노력’의 최대 활용 이러한 연방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서 주정부 차원의 노력은 더욱 긴박하고 적극적이다. 우선,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여전히 현지 취업과 영주권 취득으로 가는 가장 유용한 경로의 발판이 되므로 개인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재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이 밀집한 주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을 활용한 H-1B 쿼터 예외(Cap-Exempt) 프로그램이나 인재 영입 보조금, 교육비 환급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회로나 비용 보조 방식으로 인재 사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에 이미 체류중인 개인은 ‘10만불의 추가 수수료’를 면제받으면서 이러한 주정부의 특화된 경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취업 영주권 문호의 전략적 활용 지난달 4월에 이어 5월 발표된 이민 비자 문호(Visa Bulletin)에서도 취업 1, 2순위의 접수가능일과 승인가능일 및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이 오픈 되었다.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이 충족된다면 EB-1A나 NIW로 I-140과 I-485의 동시접수를 통해 최적의 영주권 취득 수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동반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임박한 경우에도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서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노동허가(Laber Certificate)가 필요한 3순위의 경우 등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관성 있는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며 추후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 한미 대표 김철기 변호사 김철기 대표 변호사는 국내에서 NIW가 생소하던 2000년대 중반부터 실무를 시작해 지난 20년간 미국 비자 전 분야를 다뤄왔다. 고학력자를 위한 NIW, EB-1A 등 이민 비자부터 기업 진출에 필수적인 E-2, L-1, B-1 등 비이민 비자까지 폭넓은 케이스를 다루며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변수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현식 기자전문가 칼럼 취업비자 개편 무작위 추첨 주정부 노력 영주권 취득
2026.04.1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