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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지아주 정기회기 종료... 주지사 서명 거쳐 발효될 법안은?

  조지아주 의회의 정기회기가 지난 4일 막을 내렸다.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처리된 법안 대부분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켐프 주지사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인 내달 1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작년 1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송 개혁=켐프 주지사는 가장 먼저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기업의 소송부담과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이 법을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 주민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박탈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소송비용 환불= 의회는 또다른 소송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검사의 부정행위로 재판이 기각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법안이다. 이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이 상사와의 불륜 의혹으로 공판에서 제외되자 공화당 진영에서 추진됐다. 켐프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풀턴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트랜스젠더 경기 제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도 켐프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트랜스젠더의 학내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과 교도소 내 성전환치료 지원 중단 법안이 주지사의 책상에 놓여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민주당이 회기 내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게 트랜스젠더 관련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지사 서명을 받게될 것"으로 점쳤다.   ▶아메리카 퍼스트 번호판= 내년 조지아 공식 승인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디자인을 추가하는 법안도 막판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공화당 측은 성조기 배경에 미국 우선주의가 적힌 이 차량 번호판을 통해 애국심과 국가적 자부심, 단결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고립주의의 반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정기회기 주지사 서명 조지아주 의회 통과 법안

2025.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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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값 폭리 금지법 주지사 서명…정유 업계 "오히려 인상" 반발

가주 지역의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한 법이 발효됐다. 정유 회사 등 관련 업계 노조는 오히려 이러한 법이 개스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AB X2-1은 정유 회사의 연료 보유 외에도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위원회가 정유 업체에 개스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가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수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제 주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서명에 따른 반발은 거세다. 정유 업체 노동조합 측은 성명에서 “오히려 정유 회사들은 석유를 방출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또한 주정부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량 감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유 업체들은 이 법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새로운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주와 인접한 네바다, 애리조나 주정부 등도 개스값 급등을 우려하며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장열 기자개스값 금지법 정유 회사들 정유 업체들 주지사 서명

2024.10.15. 21:53

강절도 처벌강화안 시행…뉴섬 주지사 서명…즉시 발효

일명 ‘스매시 앤 그랩(Smash and grab)’으로 불리는 강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 〈관계 기사 4면〉   스매시 앤 그랩은 지난 팬데믹 시기 강절도범들이 보석상, 의류점 등 소매 업소에 들이닥쳐 진열장을 부수고 고가품을 훔쳐가는 범죄를 일컫는다.   최근 수년동안 베벌리힐스, LA다운타운, 글렌데일, 라크레센터, 샌타모니카 등 여러 도시에서 잇따라 발생해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진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2일 로버트 리바스 주하원 의장이 발의해 상하원을 통과한 AB1960 법안에 서명했다. 서명 법안은 치솟는 관련 범죄들을 단속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들이 소매점 절도 등으로 5만 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시 형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액이 20만 달러이면 2년 추가, 100만 달러 이상이면 3년 형이 추가된다.     법안은 동시에 해당 장물을 받거나 재판매에 연루된 범죄자들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적용은 2030년 1월 1일까지이며 추후 존치 여부는 효과 여부를 토론해 결정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가주에는 이미 전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갖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 강력해졌다”고 법안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 이전에 2억67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경찰과 셰리프 등 주내 각급 사법기관에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6900여 명의 관련 절도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공개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하원에서 미아 본타, 이삭 브라이언 등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처벌강화 강절도 강절도 처벌강화안 주지사 서명 강절도 범죄

2024.09.12. 20:13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21:54

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알바레즈 주 하원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UC가 올해 초 유사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UC는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불허했다. UC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늦어도 2025년 1월 6일부터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UC는 입법부로부터 헌법적 자율권이 있어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올해 전국의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주지사 대학 주지사 서명 불체 학생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2024.08.27. 21:19

IL 하원 예산안 통과… 주지사 서명 후 7월 발효

일리노이 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지난 29일 총 531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했던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인데  라숀 포드(민주) 하원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원금이 끊긴 지금부터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 소수당 대표 존 커란(공화)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 "일리노이 주 납세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전국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로 국가적인 무대에 오르려는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K-12 교육 예산 3억5000만 달러 증액을 비롯 불법입국자를 위한 예산 1억8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스포츠 베팅 세금 인상,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에 대한 자녀 세금 공제액 인상 외 의원들의 기본 연봉을 9만3712달러로 5%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Kevin Rho 기자주지사 하원 주지사 서명 하원 예산안 프리츠커 주지사

2024.05.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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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중산층장학금 신청 한 달 연장…5월 2일로 조정 주지사 서명

가주정부가 제공하는 캘그랜트(Cal Grant), 중산층장학금(Middle Class Scholarship)의 신청 마감이 한 달 연장된다.     가주 주지사실은 해당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현재 4월 2일에서 한 달 늘어난 5월 2일로 조정하는 법안(AB 1887)에 서명했다.     가주 하원 58지구(리버사이드)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등록 시기와 겹쳐서 지원 신청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상하원에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세르반테스 의원은 주지사 서명 직후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은 의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연방무료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마치고 주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학교들도 학생들의 입학 사정 기간에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22일 제출된 해당 법안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3월 18일가 21일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4일 후인 25일 주지사 서명이 마무리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산층장학금 주지사 중산층장학금 신청 주지사 서명 조정 주지사

2024.03.26. 21:53

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21:19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21:49

"매춘 허용" vs "소외계층 보호"…SB 357법안 주지사 송부

가주에서 매춘을 합법화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논란의 법안이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돼 주목된다.     LA타임스는 20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해 지난해 9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했던 법안(SB 357)이 마침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배회(loitering)하는 것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호객 행위를 해도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12일 내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야 한다.  또 그의 서명 없이 법 시행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 책상에 올라가기까지 9개월이 걸릴 정도로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반대자들은 법안의 통과는 공공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법안이 잠재적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성 구매자(sex buyer)들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측은 주 상원에 보낸 성명에서 “SB357는 성 구매자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커뮤니티의 소외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실상 성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가주 베이 지역 인신매매 생존자 보호ㆍ지원 단체 ‘러브네버페일스’ 설립자인 바네사 러셀도 “해당 법안은 매춘의 완전한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매춘을 위해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여성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없앤다고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성 구매자와 성 착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법안은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오히려 (성매매) 수요만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지지자들은 주로 소외계층에 많은 성매매 업계 종사자들이 그간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들이 흑인과 라티노, 트렌스젠더 등을 집중 겨냥해 단속을 진행해왔으며, 체포 기준도 외모나 차림새 등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긴 범죄 기록으로 인해 주택 임대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성소수자 옹호 단체인 ‘이퀄 캘리포니아’ 토니 호앙 사무국장은 “단지 공공장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별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겨냥해 괴롭히고, 체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가주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체포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소외계층 주지사 357법안 주지사 소외계층 보호 주지사 서명

2022.06.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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