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월1일)부터 샌디에이고시에서도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표식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서 20피트(약 6미터) 이내에 주차한 차량들은 티켓을 받게 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가시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다만 샌디에이고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 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 60일간 유예기간을 뒀다. 베서니 베잭 시교통국장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주차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법이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부에 따르면 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들은 65달러의 벌금과 12달러50센트의 행정 수수료를 포함해 총 77.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붉은색 연석(Red Curb) 구역의 주차 위반 벌금과 동일한 금액이다.횡단보도 주차 주차 위반 주차 규정 이내 주차
2025.02.27. 20:16
뉴욕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 관련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납된 주차 요금 잔액을 결제하면 차량 소유주가 25달러의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며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문자에는 주민들이 뉴욕시 서비스, 허가 및 위반에 대한 다양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뉴욕시 공식 웹사이트 ‘NYC City Pay’의 이름과 유사한 링크가 삽입돼 있다. 이와 같이 문자를 활용한 사기는 ‘스미싱’ 수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까지 뉴욕주 및 뉴욕시에서는 관련 사기가 끊이지 않았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이런 사기는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시 재무국과 ‘시티 페이’는 그 누구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통한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파비앙 레비 커뮤니케이션 부시장은 “나도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 역시 “나도 사기 문자를 받았으며, 작년에는 소셜미디어 사기의 피해자였다”며 “신용 정리에 몇 달을 소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과태료 때문에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시 주차 위반 티켓은 일반적으로 100달러가 넘는데, 사기 문자에서는 과태료가 2달러50센트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의보 주차 티켓 사기 뉴욕시 주차 주차 위반
2024.07.03. 19:26
뉴욕시 주차·속도 위반 벌금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독립예산국(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주차 위반 벌금을 받는 시정부 산하 주차위반부(Parking Violations Bureau)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받지 못한 벌금 체납액은 무려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특히 징수율이 낮았는데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는데 실제 징수가 이뤄진 벌금은 9억1600만 달러로 체납률이 무려 29%에 달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은 항목은 ▶신호등 위반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speed camera fines)은 교통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심리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발부 범칙금(penalties)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lienable property charges)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송심리행정처가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9억4000만 달러, 또 긴급 복구비용(emergency repair)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 못 받은 액수가 1억5000만 달러나 됐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소득·법인세·상하수도·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부과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다. 박종원 기자뉴욕 체납 속도 위반자들 벌금 체납액 주차 위반
2023.04.06.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