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 주차장 확보 요건 완화
시카고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주차장 요건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카고 시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주차장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택 공급업체들은 전철역에서 0.5마일 반경 내에 위치하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0.25마일 반경 내 주택을 지을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시카고 전체 약 3/4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주택을 지을 때 전체 세대 수의 50%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했다. 시의회는 주차장 확보 조건을 완화하면 건설 비용이 줄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에서는 시카고 시청의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즉 현재는 4층 이상 건물에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없애야 하고 목조 건물도 더욱 높게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건설 시 제공하는 세재 혜택을 더욱 늘릴 것도 주장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시의회 시카고 시의회 주차장 확보 주차장 요건
2025.07.3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