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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만 가구 '하우스 푸어' 상태

내 집 마련은 큰 기쁨이지만 막상 이사한 후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 된다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장기적인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할 수 있다.     하우스 푸어란 소득의 대부분을 모기지 상환금과 주택 보험, 유지보수, 유틸리티 등 주택 관련 비용에 사용해 다른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식비와 교통비, 비상금 마련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심지어 소득 수준이 높아도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온라인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인 '렌딩트리'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약 1838만 가구가 하우스 푸어 상태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21.93%에 이른다. 이들은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관련 비용에 지출하고 있다. 이들 중 약 44.2%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 비용에 사용하는 '심각한 비용 부담' 상태에 있다. 가주는 하우스 푸어 비율이 29.92%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꼭 재정관리가 잘못되어서만은 아니다. 높은 주택 가격과 이자율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집을 구매했거나 주택 소유 비용을 과소평가했거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소득 덕분에 대출은 무리 없이 받았지만 이후 어린이집 비용, 유틸리티, 식비, 신용카드 대금까지 합치면 가계 예산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수리비라도 발생하면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하우스 푸어의 신호   하우스 푸어 상태인지 의심해볼 만한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택 소유가 스트레스가 된다. 돈 문제와 수리, 실직 등으로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저축을 중단했다. 비상금과 은퇴자금, 여행 자금 마련이 어렵다.   -신용카드에 의존한다. 생필품 구입과 유틸리티 납부조차 신용카드에 의존한다면 경고 신호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두렵다. 자동차 수리나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주택 비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적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기분 변화에 따른 수면 장애나 우울함,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취미나 여행, 소소한 사치 등 삶의 즐거움을 위한 지출을 포기해야 하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킨다.   ▶하우스 푸어 피하는 방법   하우스 푸어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시점은 집을 계약하기 전이다. 비용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구매 초기 단계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중개인을 찾아 예기치 못한 수리나 침수 등의 문제가 없는 집을 선택하고 충분한 계약금과 높은 신용 점수를 준비해 유리한 대출 조건을 확보한다.   실제 지출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해서 대출액이 곧 구매 가능한 금액은 아니다. 개인 소비습관과 저축 목표, 일상의 소소한 지출까지 고려해 주택 관련 비용을 소득의 28%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모기지 외에도 보험료와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연간 비용을 꼼꼼하게 계산해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주택을 잘 점검해 구조적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집을 선택할 때 삶을 위한 여유를 꼭 계산에 넣어야 한다. 저축과 투자, 취미 등 가족과 자신을 위한 여유를 고려해야 집이 행복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해야 조금 작은 집이라도 재정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택 비용 계산기나 예산 계산기를 사용하면 감당 가능한 주택 비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우스 푸어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하우스 푸어 상태가 됐다면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예산을 재검토한다.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인다. 고금리 부채 상환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대출이나 스트리밍 서비스 해지 등으로 주택 비용에 여유를 만든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거나 신용점수가 개선되면 재융자를 통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단, 재융자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승인한 주택 상담사(Housing Counselor)를 찾아 예산 관리와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압류 방지 방안 등을 상담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부업이나 파트타임, 방 임대 등으로 추가 수입을 올려 재정적 완충 장치를 마련한다.   이 모든 것이 힘들 때는 다운사이징도 고려한다. 현재 집이 재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담이라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렌트를 고려할 수 있다. 큰 결단이 필요하지만 재정적 안정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우스 리치= '하우스 리치, 현금 푸어'라고도 한다. 주택 가치가 상승하거나 모기지를 다 갚아서 자산으로는 부자인데 현금이 부족한 상태. 이럴 때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최대 부담= 하버드대 주택연구소에 따르면 보험료와 재산세, 유지보수, 유틸리티 등 주택 소유 비용이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주택 모기지 여부= 연방 센서스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 중 38.8%는 모기지를 모두 갚았으며 61.2%는 여전히 모기지를 갚고 있다.하우스 가구 주택 비용 주택 소유 주택 보험

2025.06.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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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LA산불과 부동산시장

LA 산불 발생 후 남가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 가능성과 관련 보험 옵션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 가구 중 약 70%는 복구를 포기하고 결국 개발업자들에게 남아있는 땅이나 피해 주택을 양도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 땅의 가치에 기반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며, 피해가 심각하지만 일부 재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가치가 합산될 전망이다.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해도 최소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급등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스퀘어피트당 336달러, 콘도의 경우 150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에 피해 주택의 재건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 정부의 관료주의를 고려하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콘도 단지 개발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LA 산불 이후 신규 주택 보험 가입 시 기존 보험과 더불어 주정부의 페어플랜(Fair Plan) 이중 가입이 요구되며, 물 누수 감지기 및 자동 가스 차단 장치 설치, 사후 인스펙션 의무화 등의 조건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인랜드 지역의 한 4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가 약 6500~7000달러에 육박하며, 융자 후 추가적인 인스펙션을 거친 뒤 약 5% 내외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주택 보험 가입의 까다로움과 갱신의 어려움은 이번 LA 산불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주택 가격이 3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주택 규모가 큰 경우 신규 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대규모 이주의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한 이주보다는 렌트를 통한 주거 형태로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지역 인근뿐만 아니라 뉴포트비치 지역으로의 렌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을 포기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이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부동산 매매는 일정 부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 리스팅 가격에서 급격한 렌트비 인상을 시도하는 ‘가우징(Gouging)’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비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는 해당 주택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상 보험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거 보험 클레임 기록인 Clue Report를 검토하여 최근 5년간의 클레임 이력이 있는 경우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AB38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 전 수년간 전문 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준비 절차가 필수적이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인스펙터들은 보험 갱신 전 사전 점검을 통해 갱신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시장 la산불 추가 보험료 주택 보험 남가주 주택시장

2025.02.19. 17:04

[부동산 이야기] 주택 소유를 위한 첫걸음

올해 주택 구매를계획하고 있다면, 첫 번째 생각은 아마도 오픈 하우스에 들르는 것일 수 있다. 집을 찾아다니면서구경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은없겠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 주택 구매 성공으로 가는 빠른 길에 오를 수도 있다.   ▶홈바이어 교육 이수   주택 소유는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더 많이 알수록 더 쉬워지고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도 있다. 재정 교육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택 소유주로서 부의 축적을 쌓는 전략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평생 육체적 노동만이 아닌 자는 동안에도 부가 축적되도록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택도시개발국(HUD)은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칼리지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수강할 수가 있는데 샬롬센터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로 이러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은 주택 소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크레딧 점검하기   크레딧점수는 주택 구매 성공의 열쇠 중 하나다. 대출 기관은 크레딧 점검을 통해서 과거에 재정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평가하고 이 정보를 사용하여 미래에 모기지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크레딧점수에 따라서 융자가 정해지기에 사전에 개선을 위한 사전 조처를 해야겠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법으로는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고, 보유한 크레딧카드 부채를 줄이고, 불필요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야 할 것은 현재 보유한 크레딧카드 계좌를 폐쇄(close)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용 가능한 크레딧 한도가 감소하여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구매 전후 예산 준비   집을 사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오픈 하우스를 방문하여 가격대를 벗어난 꿈의 집을 발견하는 대신, 예산에 맞는 가격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먼저 현재 예산을 살피고 절감해서 저축과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겠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주택 구매 과정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다음 집을 구매한 후 예산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원금, 이자, 재산세 비용 외에도 주택 보험, HOA, 유틸리티 및 유지 관리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도 조경 및 해충 구제비용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수도 있다.     ▶일정 기간 재정 유지   집을 사기 전 몇 달 동안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 기관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거래를 마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할 이유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자동차 구매과 같은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구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동차 페이먼트로 인해 10만 달러의 융자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은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더 쉽다. 샬롬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과 지역에 따라서 34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첫걸음 주택 주택 소유주 주택 구매자들 주택 보험

2025.01.21. 17:48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가주의 주택보험료가 화재,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급등하고 있다. 주택 소유주와 구매자는 필수적으로 주택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보험은 주택과 개인 소유물 보호, 재건축 비용, 임시 주거비용, 그리고 개인손해 배상까지 보상한다.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추가 보험 가입도 권장된다.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패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되는 데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기간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 내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특히 가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여 있어 언제 지진이 날지 몰라서 일반 주택보험과 함께 지진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지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보험 주택 가주의 주택보험료 주택 보험 손해배상 보험

2024.08.21. 17:23

[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지난해 스테이트팜이나 올스테이트 같은 대형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보험을 들어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스테이트팜 보험 회사가 7월부터는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된 약 7만2000채의 건물 보험의 갱신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집 보험 서비스 사업을 캘리포니아에서 더는 하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뜻이다. 기후 변화로 산불 및 홍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이에 보상 비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스테이트팜의 재정 건전도가 A등급에서 B 등급으로 하락했다.   메이저 회사의 보험 철수는 주택 보험을 들어야 하는 집주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가 팬데믹 이후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고 수리비도 덩달아 올라 연쇄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이래저래 보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대형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다른 회사들도 이에 따라 철수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보험을 들 수 있는 선택이 대폭 줄어들었다. 올스테이트, 파머스, 트리플에이, USAA같은 회사들도 새 보험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갱신 서비스도 어렵게 하고 있다. 4월에는 일본 기업인 도쿄 머린 아메리카 보험사와 트랜스 퍼시픽 보험회사도 주택 보험 서비스를 중단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 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 주택이 약 200만 채가 넘고 산불 나는 기간도 일 년의 반 정도 이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들이 전보다 가까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지진 후 화재나 산불 화재 사고가 난다면 대형화재가 될 가능성이 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위험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   둘째, 가까스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작은 회사를 찾아서 보험을 들었지만, 보험금액이 무려 50%에서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을 경험한다. 특히 산불 고위험 지역이라 일반 보험을 들어 주지 않을 때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California Fair Plan)에 가입하고 별도로 상해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셋째, 대형 메이저 회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경우 커버리지나 디덕터블에 대한 정보를 전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회사일 경우 추후 폐업이나 파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서 집 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란다.   캘리포니아주 보험 당국은 이른바 ‘지속 가능한 보험 전략’ 정책을 마련하고 떠나간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험비를 합리적으로 인상해서 고위험의 캘리포니아에서도 보험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다. 올해 말에 이 개혁 정책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정책이 떠나간 보험회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지 많은 주택소유주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나의 가장 큰 자산인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맞은 보험을 찾고 가입을 해서 여러 재해에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이야기 주택 보험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 주택 보험 보험 회사

2024.05.15. 17:54

또 주택보험 중단…이번엔 3만7천가구

또 다른 보험사가 가주에서 주택 보험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아메리칸 내셔널 그룹이 가주에서 더 이상 주택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26일 가주보험국에 신고함에 따라 3만6475가구(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소유주들이 보험 혜택을 잃게 됐다고 27일 전했다.   아메리칸 내셔널 그룹은 가주 및 플로리다주에서 보험 대란이 확산됨에 따라 다른 8개 주에서도 주택 보험 서비스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메리칸 내셔널 그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은 주택 보험 시장의 심각하고 지속적인 수익성 문제에 따른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비용 상승, 보험금 청구 빈도 증가, 치열한 경쟁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한편, 올해 들어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는 하트포드가 2월 1일부터 신규 보험 가입을 중단했으며 스테이트팜은 지난 20일 오는 7월부터 주택 및 아파트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표 참조〉 박낙희 기자주택보험 천가구 주택보험 중단 주택보험 시장 주택 보험

2024.03.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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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험 안정화법 발의…"모든 자연재해 보험사 보장"

주택 보험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방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민주·버뱅크)는 보험료 폭등을 막고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안 ‘인슈어 액트(Incorporating National Support for Unprecedented Risks and Emergencies Act·INSURE Act)’를 지난 1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사들에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고객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손실 예방 및 위험 완화 전략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쉬프 연방하원의원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보험사들이 새로운 정책 마련을 중단하는 캘리포니아 주택 보험 시장의 긴급한 위기를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에서 비용 상승과 산불 증가 등 자연재해로 인해 수익구조가 맞지 않아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메이저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과 올스테이트는가주의 개인 주택과 비즈니스 건물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을 받는 것을 중단했고, 파머스도 제한을 걸어둔 상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안정화법 자연재해 자연재해 보험사 주택 보험 신규 보험가입

2024.01.12. 20:55

[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들어야 하는 화재보험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보험이다. 원래 구입할 때부터 은행의 융자조건 중의 하나로 바이어가, 담보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홈오너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주택 보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험의 보상 범위 등을 알아보자. 보통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과 상대방을 위한 책임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범위는 가족이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수영장 파티오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 소유물 등이 해당한다.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커버된다. 그러나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진이나 홍수에 대한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옷이나 가구 등 주택 내 모든 개인 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50% 정도의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디덕터블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잘 알아보고 보상 청구를 해야 안전하다.     한편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된 거주지를 재건축하거나 수리하는 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없을 때 지출되는 호텔비, 식비, 이사 비용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임시 주거비도 본 건물 보상액의 20% 한도안에서 커버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 데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든 주택의 주인이 우연히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본 건물 내에서 다쳤거나, 음식물 등을 먹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도 환자의 병원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은 주택소유자협회(HOA)가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을 일괄 가입하여 별도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각 소유주는 건물 내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 시 에스크로를 통하여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구입하여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하여 렌트를 줄 경우에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인테리어에 관한 보험을 들도록 요구하여 보험을 들게 할 수 있다.     ▶문의: (818) 497-8949   미셸 원 / BEE 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소유주가 화재보험 건물 보상액 손해배상 보험 주택 보험

2023.02.15. 17:33

건강한 나무 쓰러져 집 파손 땐 보험 대상

최근 겨울 폭풍으로 많은 주택 및 자동차가 파손되면서 보험 보상 청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보상받기 어려우나 집 주변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본 경우, 일부 경우엔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폭풍, 번개, 우박 등으로 인해서 나무가 주택을 덮쳐서 부서진 경우, 주택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손해가 본인의 관리 부실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주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여부의 기준은 나무가 쓰러지기 전 상태다.   보험사의 권익을 옹호하는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건강하고 관리가 잘된 나무가 폭풍 등으로 뽑히거나 부러져 주택에 피해를 줬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이 된다. 하지만 디덕터블(deductible·본인 부담금)은 감수해야 한다. 주택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너무 자주 이용하면 보험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는 게 III의 설명이다. 반대로 관리 부실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나무였다면 피해액은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다.   만약 타인의 땅에 심어진 나무로 인한 피해라면 나무의 건강과 관리 상태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으며 디덕터블 또한 면제된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운전자는 책임보험을 제외한 충돌, 종합 보험 등의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일부 운전자는 나무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소유지의 나무가 잘 관리된 상태 혹은 이웃의 나무가 쓰러져 덮쳤다면 디덕터블을 제외하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보험과 같이 나무의 관리가 미흡했거나 폭풍, 번개, 우박 외의 사유로 쓰러져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 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세입자 보험 가입자는 최근 폭우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폭우로 인한 홍수, 진흙탕 이류, 싱크홀 등의 자연재해는 보험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닛 루이즈 III 홍보이사는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하는 수해 보상은 지하 수도관 파열과 같이 땅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경우”라며 “홍수 피해는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홍수 피해도 보상을 원한다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전국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홍수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또, 상품 가입일 3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우훈식 기자나무 보험 피해보상 대상 보험 보상 주택 보험

2023.01.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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