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HOA<주택소유주조합>, 주택 매매에도 부담
남가주 지역의 주택소유주조합(HOA) 회비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가주의 HOA 회비는 전국 평균보다 높다. 월평균 300~400달러 수준이며 500달러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는 절반 이상의 주택이 HOA에 속해 있으며, 평균 회비는 월 360달러에 달한다. 일부 단지는 월 1000달러 이상의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HOA의 91%가 회비를 올렸고, 이 중 19%는 HOA 회비를 11% 이상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국 중위 HOA 회비는 월 125달러로, 전년 대비 14% 올랐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2021년 서프사이드 콘도 붕괴 사고 이후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되며 많은 커뮤니티에서 관리비가 두 배 이상 뛰었다. HOA 회비가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보험료 인상과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주택 노후화, 미래 수리비용을 대비한 준비금 부족 때문이다. 정기적인 HOA 회비 외에도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지붕 수리나 법률 분쟁 등 예기치 못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HOA는 특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드물긴 하지만, 건물이 낡았거나 재정이 불안정한 HOA에서는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특정 단지에서는 연 20% 회비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주법은 HOA 회비 인상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법적 한도 내에서 매년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단지가 늘면서 주택 소유주들에게 간접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민과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HOA의 재정 상태와 회비 인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HOA의 회계 보고서와 준비금 상태, 특별분담금 계획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OA는 주택 구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바이어들은 HOA가 없는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으로 눈을 돌리거나 HOA가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매달 HOA가 500달러를 넘기면 바이어들의 문의가 확연히 줄어든다"며 "집값은 적당해 보여도 HOA 때문에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매매 과정에서 셀러가 일정 기간의 HOA 비용을 대신 내도록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어가 예산이 빠듯한 경우, 클로징 계약의 일부로 셀러가 6개월에서 1년 치 HOA 회비를 부담하는 식이다. 클로징 비용을 셀러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특히 HOA 회비가 비싸 매물이 장기간 시장에 있는 경우, 셀러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연간 HOA 회비가 전체 주택 가격의 0.5% 이하일 때를 적정선으로 제시한다. 주택 가격이 70만 달러일 경우, 연간 HOA 회비가 3500달러(월 약 290달러) 이하일 때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미다. 반면 월 600달러 이상인 1%를 넘는 수준은 경계선으로 간주되며, 투자수익률이나 거주 편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HOA 회비는 주택 가격처럼 고정자산이 아닌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며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추후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HOA 회비 인상과 관련해 투명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어떤 항목에서 비용이 늘어났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회비가 올라 불만이 크다"며 "감사보고서나 예산안 공개가 부실한 협회도 많다"고 지적한다. 최근 가주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HOA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AB?21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좌절됐다. 이 법안은 가주 내 약 5만 개의 HOA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수준으로 회의록 공개 의무화와 정기회의 녹화, 소송 통지와 의제 공지 등 회계.회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은 HOA 이사회 결정은 회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고 위반 시 회원은 법적 대응권을 갖도록 했다. 법안 발의자인 조 패터슨 의원은 HOA가 외관 단속 등 사소한 규정을 이유로 자신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며 "(HOA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 내 HOA들은 사유지임에도 준공공화된 단체로 운영되며 월 회비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대한 민주적 접근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B 21은 좌절됐지만 가주 내 HOA의 정보 공개와 회의 개방 요구는 향후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HOA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공공성 확대, 주민 참여 보장 등의 과제는 계속해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HOA는 번거로운 유지관리를 피하고 싶은 은퇴자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장점이 있다. 전문적인 조경과 수영장.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일상 관리의 간소화 등 HOA가 제공하는 혜택은 편리한 면이 여전히 남아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주택소유주조합 주택 회비 인상 회비가 최근 주택 소유주들
2025.07.0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