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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과 취업길 이젠 모두 ‘바늘구멍’

LA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예술인(O-1) 비자 문제로 발이 묶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O-1 비자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들어갔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O-1 준비 당시 제출했던 추천서까지 다시 검토 대상이 됐다. 추천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씨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다시 막히면서 혹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비자 심사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진단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기존에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O-1처럼 청원 기반 비자의 경우 USCIS가 먼저 승인하면 대사관은 이를 존중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대사관 단계에서 추가 사실 확인이나 행정 검토가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O-1처럼 추천서와 경력 자료 비중이 큰 비자는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갔다가 비자 스탬프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구나 심사 지연 사례 문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비자 문턱이 높아졌다는 체감은 O-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LA 한인 사회에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준비하던 유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스폰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LA에 거주하며 석사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씨는 “예전에는 인터뷰라도 보던 회사들이 이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위주로 채용하려는 분위기”라며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올해부터 H-1B 비자 선발 방식이 고임금 중심으로 바뀌면서 OPT를 통해 엔트리 레벨로 취업한 유학생들의 경우 추첨 단계부터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 변화로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지원을 꺼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학생 진로를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관문으로 여겨지지만, 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학생(F-1) 비자 역시 대사관 심사 단계에서 비이민 의도 판단이 더 엄격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변호사는 “F-1이나 소액투자(E-2) 비자처럼 비이민 의도가 중요한 비자는 영사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서류상 요건을 갖춰도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2 비자 역시 최근 거절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비자 인터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각국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뀐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신청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바늘구멍 취업길 심사 분위기 주한 대사관 오완석 변호사

2026.03.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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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임명…트럼프 1기 북미 핵협상 참여

케빈 김(사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주한미국대사대리로 임명됐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7일 웹사이트를 통해 “케빈 김 부차관보가 주한미국대사대리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사관 측은 “김 대사대리는 대사관 직원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의 상호 이익과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사대리는 국무부에서 한국, 일본, 몽골을 담당하는 부차관보로 재직했다. 국무부 입부 전에는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상원의원실에서 국가안보 담당 펠로로 근무했으며, 무기통제 담당 대통령 특사의 선임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로 활동한 스티븐 비건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비서실장을 맡아 북미 핵협상에도 여러 차례 참여했다.   김 대사대리는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같은 대학 고등국제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이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초대 대북특사를 지낸 조셉 윤 전 특사가 대사대리를 맡아왔으나, 지난 24일 귀임하면서 김 대사대리가 그 뒤를 이었다. 김경준 기자미국 부차관보 주한 대사대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주한 대사관

2025.10.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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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관 유학 비자 중단 통보

주한 미국대사관이 유학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진행을 잠정 중단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8일부터 온라인 비자 신청 시스템에서 F(학생), M(직업훈련), J(교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일정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잡힌 인터뷰 일정은 계속 유효하며, 세 종류 비자 외의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절차도 진행 중이다.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미국 내  유학생 중 한국인 비율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번째에 위치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모든 비자 심사는 국가안보 사항이고 연방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연방국무부가 유학생의 SNS 계정 심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된다.     연방당국은 미국 유학생에 대한 SNS 심사를 의무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태미 브루스 연방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인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작년 미국 내 유학생 110만여 명미국 경제에 기여한 경제적 규모가 430억달러로,  학비와 주택 렌트비, 식비,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이같은 유학 비자 규제 분위기 속에 유럽과 홍콩, 일본 등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대사관 주한 주한 대사관 대사관 유학 유학생 유치

2025.05.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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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독립이민으로 영주권 [ASK미국 이민/비자-김민경 미국 변호사]

▶문= 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고학력 독립이민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답= NIW는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승인 후에도 미국 외 국가에서 진행하는 경우 긴 국무부 절차와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입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대신에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NIW는 미국에서 높은 기술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I-140 승인 이후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가 진행되어 완료되는데 현재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을 위한 I-485를 진행하시면서 노동 허가 카드와 Travel Document를 동시에 접수하고 이 부분은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승인이 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미국 IT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하여 EB-2 스폰서 자격을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EB-2를 진행하시다가 이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경우 NIW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을 위해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답= L-1이나 E-2 Employee 혹은 E-1으로 미국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미국 내 신분변경 (Adjustment of Status)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파견되어 영주권 진행 중 한국 회사 사정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를 진행하는 것으로 I-140에 기입된 경우 이 절차를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I-140 작성 시 미국 내 신분이 있으시더라도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표시를 하시더라도 이민국에서 I-140 승인 시 I-485 Filing을 통하여 미국 내 신분 변경 절차 (Adjustment of Status) 진행이 가능하고, 혹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주한 미국 대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로 진행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I-140 Filing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82) 2-563-5638이후 신분변경 영주권 진행 주한 대사관

2023.09.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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