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구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상시보다 5000여건의 비자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로 투입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관광·방문(B1/B2)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구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들은 구금 일주일 후에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사태가 생각보다 큰 파장이 일자, 그제야 연방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도 제조업을 부흥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뒤늦게 강조하고 나섰다.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포럼에서는 이민 당국의 배터리 공장 단속을 언급하며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했다”며 “우리는 (기업 비자)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그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비자 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했고, 미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때 B1/B2 비자나 ESTA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중 B1 비자 소지자 전원 비자를 복원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민 당국의 마구잡이식 단속과 구금 사태 때문에 아직도 많은 기업이 인력을 불러오기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1일부터 5일까지 강경화 주미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을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주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공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주한미대사관 인터뷰 한국인 노동자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구금 사태
2025.11.30. 16:37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 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 수사 이력 내용에 대한 서류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여권과 비자 사진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혼인의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부터 고용 의사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검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케이스 이민 청원서
2021.12.20.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