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평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들이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인 수수료 구매자 중개인 주택 중개인 수수료 NAR
2024.03.17. 20:10
내집을 팔 때 셀러들이 부담해온 부동산 소개료가 곧 현재의 6%에서 3%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셀러들은 더 이상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아도 된다. ━ 전국부동산인협회(NAR)는 15일 집단 소송 당사자들과 사전합의로 4억 1800만달러를 손해 배상하고 커미션 6% 조항을 없애기로 최종 합의했다. NAR이 사전합의서에 서명, 연방법원에 제출해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집을 팔려고 내놓는 셀러가 집값의 6%나 되는 커미션을 모두 내는 관행이 없어지게 된다. 셀러는 앞으로 집값의 3% 정도만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급하고 집을 사는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금까지의 관행은 셀러가 집을 팔 때 커미션으로 집값의 6%를 내면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3%씩 나눠 갖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전국 주택 가격의 중간값인 40만달러짜리 집을 팔 때 지금까지는 2만 4000달러의 소개료를 셀러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 2000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셀러 커미션이 절반 이하로 낮춰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NAR 측은 협회 소속 150만 회원 가운데 100만명 정도가 부동산 업계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 변화는 한인 에이전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부동산 중개 소개료 규모는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한다. 김지민 기자중개수수료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에이전트 부동산시장 변화
2024.03.15. 15:38
주택 매매 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은 미주리주 배심원단이 지난달 31일 주택 판매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티,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셀러들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평결 직후 트레이시 캐스퍼 NAR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NAR 규정이 소비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고 있고 시장 중심 가격 책정을 지원하며 비즈니스 경쟁을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하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항소 전까지 법원에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홈서비스오브아메리카(HAS)의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KWR)는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HAS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이미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구매자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고 판매자는 자신의 주택 가치를 제대로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 됨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수석 변호사 마이클 케치마크는 “HAS와 같은 업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작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 필사적이기 때문에 지난 몇주 동안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TD코웬의 주택정책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항소 절차가 최대 3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죄 평결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원고측은 레드핀, 컴패스, 더글러스 엘리먼을 포함한 부동산 회사들을 상대로 새로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들 회사가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 대해 더글러스 엘리먼과 컴패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레드핀의 글렌 켈먼 CEO는 이 소송을 “모방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판매 주택 거래 부동산 NAR 과다 청구 에이전트
2023.11.0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