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미납 강제퇴거도 절차따라 진행 부동산 중개사 A씨는 최근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조건을 내건 집주인을 대리해 세입자와 임대 계약을 맺으려다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위반 소송을 당했다. 장애인보조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의 동반 입주를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불만을 접수한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임차인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고 중개인이 동물 사육 조건으로 제시한 추가 보증금 등을 철회하라고 결정했다. 조지아한인부동산협회(GAKARA)는 29일 둘루스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임수민 변호사를 초청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강의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 동반 권리 ▶렌트 장기 미납자의 강제 퇴거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서 치료 보조동물(ESA)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물교감 치료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크게 늘었다. 항공기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을 동반한 승객도 자주 볼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의학적 진단 없이도 온라인상으로 50~100불에 ESA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영리 업체가 많이 늘어나며 치료목적 반려동물의 진위확인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다만 사실 확인이 어렵더라도 중개인이 강압적으로 ESA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경우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동물 치료를 추천한 전문의 또는 상담사의 연락처를 요청하거나 대형견 또는 맹견에 목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육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개인에게 이보다 더 흔한 법적 분쟁 사례는 집주인을 대리해 렌트를 장기미납한 테넌트 강제퇴거 시키는 경우다. 임 변호사는 "중개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강제퇴거에 개입할 경우, 집주인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 서면으로 강제퇴거 예정을 고지하고, 법원 및 카운티 셰리프국의 도움을 받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 변호사는 "강제퇴거는 임차인의 기본권과 연관된 절차로,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라며 "법원 동의를 받았다면, 기간단축을 위해 셰리프국에 매주 연락해 퇴거 집행을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부동산 중개인 치료목적 반려동물 부동산 중개과정 부동산 중개사
2024.10.29. 15:25
주택 구입 및 판매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4억1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수수료 관행 폐지에 동의하기로 주택판매자 그룹과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NAR과 부동산 중개업체 2곳에 약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 책임을 평결한 바 있다. 이에 반독점 소송으로 평결액의 3배인 54억 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한 NAR은 항소를 표명했었다. 그러나 다른 중개업체들이 먼저 합의에 이르자 결국 NAR도 항소를 포기한 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번 합의로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 때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모두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재 관행이 효과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현재 관행과 달리 낮은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석업체 TD코웬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격인 41만7000달러 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로 2만5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6000~1만2000달러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도 NAR은 중개인이 고객에게 더 비싼 매물을 추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매물 리스팅 서비스 MLS에 중개인 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중개인이 NAR 자회사들이 소유한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되며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와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개수수료 인하 중개인 수수료 구매자 중개인 주택 중개인 수수료 NAR
2024.03.1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