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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음주운전> 전과자 술 못 산다

가주에서 음주운전 전과자의 주류 구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술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재범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AB 1605)은 사망·중상해를 낸 음주운전이나 상습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술 구매를 최소 6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운전자의 면허증이나 리얼 ID에 ‘주류 구매 금지’ 표시가 부착돼 매장에서 술을 살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로데지아 랜섬 가주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BAC)가 법정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사망 또는 중대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문구는 현재 조율 중이다.   랜섬 의원은 “면허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불법적인 운전을 막는 동시에 술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술을 사기 전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유사 제도를 도입한 유타주 사례를 참고해 마련됐으며, 주류 판매 제한 기간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소 6개월로 정해진다.   금지 조치는 가주 전역의 식당과 바, 주류 소매점 등 모든 주류 판매 업소에 적용되며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단속과 집행 책임이 서버와 바텐더, 계산원 등 현장 종사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협회는 “현재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업주와 종업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과 부담이 따를지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랜섬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가주에서 발생한 11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체포자 중 약 25%는 동일 전과가 있는 운전자였다. 주 의원들은 이를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도 참석했다. 제니퍼 레비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18세 아들 브라운 레비를 잃었다고 전했다. 가해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랜섬 의원은 “우리 아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말처럼 가주의 음주운전 법은 약하고 위험할 만큼 허술하다”며 “가해자 보호보다 무고한 생명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섬 의원 역시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지인의 아이가 세 번째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다”며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가주 의회에서 잇따라 논의 중인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의회에는 이와 별도로 초범에게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려는 법안들도 발의된 상태다. 〈본지 2월 5일자 A-2면〉   관련기사 가주,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강한길 기자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운전 전과자 상습 음주운전자 중대 음주운전

2026.0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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