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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민단속에 사용되면 소송” 추진

뉴욕시의회가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서 뉴욕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9일 시의회 이민위원회에서는 '피난처 도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4개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안은 뉴욕시경(NYPD)이나 시정부 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해 구금됐거나 체포됐을 경우, 개인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Int 0214)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샤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은 "최근 뉴욕시 교정시설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이민단속 요원과 불법적으로 협력해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무시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적인 협조로 인해 체포, 구금된 모든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시의회에서는 ▶뉴욕시 내에 이민자들의 권리를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화 ▶고용주들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사용 규제 ▶연방정부 이민당국이 뉴욕시 교정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 등도 한꺼번에 논의됐다.     E-Verify 시스템은 불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구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오류가 너무 많고,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아예 합법 이민자조차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말한다. 또한 피난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겠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연방정부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피난처 도시로서의 조례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구금된 이민자 중 실제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며 이들을 집중적으로 체포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불체자 체포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정보 이민단속 이민단속 요원들 개인정보 이민단속 중범죄 기록

2025.12.09. 20:59

한인 범죄기록 말소 지원 8월에 또 개최

미국 내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하는 2차 행사가 LA한인회에서 열린다.     LA한인회·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LA카운티관선변호실은 8월 29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기록 말소 두 번째 지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죄기록 말소(Criminal Record Clearing)는 체포 등 경찰기록과 처벌(벌금, 징역) 등 법정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다. 관련 법적 처벌을 완료한 사람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LA한인회 측은 “신청인이 해당 범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와 범죄기록 말소 후 어떻게 살아갈지 진술서를 작성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 법정 기록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기록 말소 지원행사 신청 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고,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이여야 하고,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행사 당일 본인 신분증(ID, 운전면허증)과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적힌 법정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한 범죄기록 말소 첫 번째 행사에는 한인 30명 이상이 문의했다. LA한인회 측은 “추가 문의가 계속돼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신청 및 문의([email protected], 323-732-0700)를 미리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범죄기록 행사 범죄기록 말소 중범죄 기록 성범죄 마약

2024.07.15. 23:59

한인회·변호사협, 범죄 기록 말소 지원

미국에서의 범죄 기록을 비공개 처리할 기회가 주어진다.   LA한인회와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는 오는 7월11일 오전 10시 LA한인회관에서 범죄 기록 말소 지원 행사를 진행한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엄밀히 말하면 말소라기보다는 음주운전, 폭행, 가정폭력, 벌금 등의 법정 기록을 비공개로 하는 제도”라며 “한인들의 경우 취업 시 또는 아파트 신청서 등에 범죄기록을 적어야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가 가능한 목록은 음주운전을 비롯한 체포 및 재판 기록, 유죄 기록, 벌금 등 사회봉사형 기록 등이다.   단, 성범죄, 마약, 살인 등의 중범죄 기록은 해당하지 않는다.   도움받길 원하는 한인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KABA에 따르면 ▶저소득층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없어야 함 ▶영장 등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상태가 아닌 경우 등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민신분은 상관없고 저소득층 등의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사전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며 “원래는 범죄 기록을 비공개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히 KABA 변호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비 서류는 아이디와 판결문 등 케이스 번호가 나온 법정 서류가 필요하다.   ▶문의:(323) 732-0700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변호사 한인회 중범죄 기록 la한인회 제프 사회봉사형 기록

2024.06.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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