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해외 체류로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한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 투표는 불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중앙선관위 재외투표 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1:40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어학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선관위는 최초 파견자 55명의 활동이 완료된 뒤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필요하다",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단기 파견 직원 97명에 대해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엔 ‘재외선거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10년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됐다. 박태인·성지원 기자중앙선관위 한국 어학 점수 재외공관 파견 파견 후보자
2025.03.04.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