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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사고보고

오늘은 사고 보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 폼으로 되어 있는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기간이 지나면 갱신 여부와 관련 없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증권 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한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클레임스메이드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 종료 후엔 뒤늦게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 갱신을 하면서 새 증권에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이전 보험의 시작일로 설정하면 된다. 여러 해 전 처음 가입한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을 갱신해 간다면 오커런스 폼처럼 예전 시점에 발생한 사고를 현재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이 처리해 준다. 물론 소급일을 계속 늘려갈수록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2년 치를 보호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꼭 두 배로 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이 중간에 보험이 하루라도 끊겼다가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일은 재가입한 날로 새로 시작한다. 또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늦게 왔다면 소급일 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보험으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보험기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뒤늦게 갱신된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청구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받은 클레임에 대하여 주말이나 연휴 등의 이유로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건이 통지조항(Notification)이다. 모든 클레임은 빨리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는 별도의 통지조항을 두어 보험기간 종료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보고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의 통지조항을 두고 있다.   통지조항에 비교될 만한 보험조건으로 보고 연장 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또는 Extended Period)이 있다. 이 기간은 보험증권이 보험사나 보험계약자에 의해 중도 해지 되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고 연장 기간은 연간 단위로 가입하며 해당 증권의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30일, 많게는 90일) 내에 보험사에 연장 기간 가입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지난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연장 기간을 구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갱신 시 새로 가입한 증권에서 기존 증권의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갱신하면서 오커런스 폼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증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연장 기간에 가입하여둠으로써 일정 기간 기존 증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통지조항 보험기간 종료 보고연장 기간 지난 보험기간

2023.03.11. 22:18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 활용 방안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만 된다면 효과적인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폼 증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사의 책임과 이에 따른 유보금 비축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위험이 날로 대두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신규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의 증권이 사용되는 최신 보험 종목으로는 사이버(cyber)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미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으나 발생 가능성이 광범위하지 않았었던 임원 배상, 신탁자 배상, 전문인 배상 그리고 종업원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반면 신규 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위험으로서 의사 배상(medical malpractice)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나 의료제품, 어린이용품, 건강 관련제품 등의 제조나 공급에 관련된 사업에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현격한 보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보상 한도에서의 변호비용 처리 방식이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커런스폼 증권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호비용은 보험증권에 규정한 보상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서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상 한도액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한도액은 액세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며, 액세스 보험료는 보상한도보다 현격히 저렴한 편이다.     둘째,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사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다. 사고가 소급일(retroactive date)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에서는 기한이 종료된 보험에 대하여는 오커런스 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유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절약된 비용은 보험료 절감으로 반영된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추가 보고 혹은 발견 기간(discovery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어 보고 마감일을 보험 종료 후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1년간의 보고 기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 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100%로 되어 있다. 보험이 종료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보험 수단이 된다. 타 증권으로 갱신 또는 오커런스 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권에 기존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 보험이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소급하여 담보하는 조항(nose coverage)을 확보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활용 액세스 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상 한도액

2023.02.26. 16:39

한인들, 한국 증권 투자 쉬워진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 증권 투자가 한층 손쉬워질 전망이다.   한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0년 넘게 유지돼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한국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하고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제도 폐지 이후에는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계좌 개설 및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으로 한정됐지만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골라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기로 금융위는 결정했다.   여기에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되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결제 즉시 투자 내용 보고 의무도 폐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맞춰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편의성이 증대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증권 한국 증권 한국 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자

2023.01.25. 21:36

연준, 기준금리 0.75%P 대폭 인상

  41년만에 최악으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연준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으로 올랐다.     연준은 앞서 지난 3월 0.25%포인트, 5월 0.50%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자 이번엔 한 번에 0.75%포인트나 올린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봉쇄조치가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서도 올해 말 금리 수준은 3.4%에 육박해 세 달 전보다 1.5%포인트 올랐다.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 전망치(2.8%)보다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높여잡았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며 "개인소비지출도 좋은 수준"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실업률은 2024년 4.1%까지 오르겠지만 버틸 만한 수준이라고 해석했다. 모기지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연준의 '인플레 파이터' 의지를 확인한 후 월가는 환호했다. 뉴욕증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대비 303.70포인트(1.00%) 오른 3만668.53, S&P 500은 54.51포인트(1.46%) 오른 3789.99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270.81포인트(2.5%) 상승한 1만1099.16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3.62달러(3.04%) 하락한 배럴당 115.3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김은별 기자연방준비제도 연준 FED 기준금리 금리인상 자이언트스텝 모기지 부동산 증권 주식

2022.06.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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