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7년 만에 상속세 주요 내용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상속 재산 가치가 클수록 부과되는 상속세율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금액도 상당한 편이다. 문제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 상속 재산을 바로 매각해야 하거나 매각이 바로 되지 않아 빚을 내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해 미리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먼저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관점에서만 보면 특별히 더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는 상속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만약 증여할 시점보다 상속 시점에 재산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세율이 상속세.증여세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상속.증여보다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이는 한국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며, 그 부동산 거래가 시가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라) 그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 증여성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시가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시가에 가까운 (한국 세법상 정상 범위 내의)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 그 매매 대금을 주고받으며 부모-자녀 간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에서 양수인의 취득세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가 부동산 매매 대금은 물론 취득세도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모는 매매 대금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은 자녀에게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 외에도 세금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다양하다. 더불어, 매년 세법이 개정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내용들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여 결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도소득세, 자녀의 증여세·취득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예컨대, 전세 계약 승계를 전제로 아파트를 증여.양도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간을 두고 부모 재산의 자녀 생전 분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생전 증여 증여성 거래 양도소득세 자녀 부동산 거래
2024.09.24. 22:24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
2024.07.10. 17:40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18:38
지난번 질문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에게 미국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대한 세금 문제였는데,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 내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자녀(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한국 내 금융자산인 예금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을 중심으로 증여 시에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한국과는 반대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 사실을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미국 거주자가 연방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버지가 미국사는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시민권자 아들은 IRS 폼 3520을 이용해 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미국에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 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신고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이 생기다 보면 미 거주민의 경우 재무부에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도 갖게 됩니다. 일 년 동안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서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모든 해외계좌를 Fincen 114 라는 양식을 통해서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의 경우는 해외 금융 계좌 보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할 점은 그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경우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임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도 역시 개인 소득세 신고에 넣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한국 내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으면 연방 국세청 세금보고서 Form 1116 을 통해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와는 달리 주 정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이라면 주정부에도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임대 소득이나 양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주 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같은 주가 여기에 속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미국 자녀가 이를 파는 경우와 한국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낸 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판돈을 증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에 해당 부동산을 판다면 한국 국세청과 캘리포니아주에 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한국 한국인 부모들 한국 국세청 한국 부모들
2023.11.1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