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년 전 부모님께 맡겼던 한국 재산을 돌려받았는데, 이 재산이 한국에서 단순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 부모님께 맡겼던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은 경우에도 세법상 단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맡겼던 재산이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재산 출처와 반환 과정 입증: 부모님의 재산과 본인의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자금 회수와 증여 금액 구분: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래 내역과 세무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3)세밀한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 증여 신고를 임의로 진행하면 비슷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증여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답=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1)자금 흐름과 반환 시점 확인: 재산을 맡긴 시점과 반환받은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2)본인의 자금 관리 입증자료 준비: 본인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었고, 반환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3)전문가의 협업: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협업해 거래 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 증여세 문제는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오래된 거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은 입증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증여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 '더 스마트 상속'에는 대한 변협 공식 등록 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본 사례와 같은 증여세 문제 해결뿐 아니라 절세 방안도 설계해 주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등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장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증여세 상속증여세 전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
2025.01.08. 20:09
▶문= 한국 거주 중인 부모가 미국 거주 중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증여 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경우에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따라서 먼저 미국에서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 후에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하는지 등 미국에서 전문가와 먼저 세금 처리를 해야 한다. 한국의 국세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단, 미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받았다면,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다. 그런데 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5천만 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 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의 소재지도 한국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증자인 자녀 또한 마찬가지다. 단, 미국 거주 자녀는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받았으면 미국 국세청에 해외 금융재산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문= 한국 거주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답=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기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먼저 현지에서 세금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증여세를 냈으면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증여세 한국 거주자이기 증여세 과세의무 한국 증여세
2024.03.19. 13:39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함께 관리 되며,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총금액과 사망 시 상속되는 금액을 모두 합해서 보고되어 진다. 현재는 인당 면세 한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속세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개인 납세자는 1292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292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즉, 인당 면세 한도 1292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세금 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 한도는 개인별 한도로서 부부 합산하면 2584만 달러까지 면세 한도가 된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을 염려해야 하는 납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annual exclusion)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3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7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7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보고를 따로 하지 않아다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가 한국 거주자에게 상속, 증여하는 것은 위의 미국 거주자 간과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인 한국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을 경우 받는 경우에는, 미국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신고 및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단지 해외에서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증여 또는 상속받을 경우 그다음 해 세금보고 시까지 그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 별도의 보고(Form 3520)를 해야 하는 의무만 있다. 상속, 증여하는 한국 거주자도 미국에는 어떤 보고 의무도 지지 않지만, 상속, 증여 대상 자산이 미국에 있는 경우라면, 상속 증여세의 대상이 되고, 받는 사람(수증자)에게도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즉, 증여자가 국내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매겨진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 자산 소재지,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증여세 제도 차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 상속세 상속 증여세 증여세 면제액 상속세 면제액
2023.11.2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