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금융재산을 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내야 하는가? ▶답=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 또는 미국에 보관한 자금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고,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한국의 10년 합산 기본공제와 미국의 평생 통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10년 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로 본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미국 증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는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 평생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13,999,000달러로, 증여액이 이 범위에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라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구조와 납세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의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실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 거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의 10년 5천만 원 공제와 미국의 통합공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증여 플랜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가 증여세 과세 시민권자가 한국 증여세 납세의무자
2025.10.15. 22:15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 또는 미국에 보관한 자금을 한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에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고,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한국의 10년 합산 기본공제와 미국의 평생 통합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수증자 과세 원칙을 취한다. 자녀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과세대상이 된다. 부모로부터 성년 자녀가 받는 증여에는 10년간 5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10년 기간에 여러 차례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로 본다.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보유 장소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재산이 미국 증여세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미국에는 상속과 증여를 통합해 평생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2025년 기준 통합세액공제 한도는 13,999,000달러로, 증여액이 이 범위에 있다면 미국에서 별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증여라도 한국과 미국의 과세 구조와 납세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중과세 조정 장치도 존재한다. 미국에서 실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에서의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양국이 동시에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종 부담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공제 적용에는 납부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실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약하면, 한국 거주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과 미국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의 10년 5천만 원 공제와 미국의 통합공제를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증여 플랜을 구상할 것을 권장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미국 시민권자 증여세 과세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법 제59조
2025.09.18. 15:33
한국과 미국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상반된다. 미국서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에게 과세가 되고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지만 한국은 반대로 수증자에게 과세가 되고 증여자에게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미 양국에 연관된 세무 관련 사항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해결하는데 이 조약에는 소득세 규정만 포함되고 증여세에 관한 규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연관된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한미 양국의 세법을 적용해 해결하게 된다. 한국과 연관된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지와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증여의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들이 혼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자주 문의를 받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미국의 부모가 한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는 미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거주지 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증여자산에 대해 미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하고 납세를 해야 한다. 증여 보고는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면 우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고 한국의 자녀는 한국 국세청에 증여를 보고 해야 한다. 한국 세법은 외국 세액공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미국에서 납세한 증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면 우선 수증자인 한국의 자녀가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보고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증여에 대해 외국 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에서는 만약 증여 자산이 한국에 소재 한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세법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자녀에게 과세가 되게 된다. 만약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의 자녀가 납세하지 않으면 한국의 부모는 연대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가 납세해야 한다. 미국의 자녀에게는 미국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미국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그 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소득세 보고 시 별도의 양식으로 미국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25%까지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증여 자산의 소재지가 미국이라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의 부모는 미국 국세청에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증여세법은 2022년을 기준으로 1만6000달러의 증여에 대해서는 보고가 면제되고 평생 대략 1200만 달러 정도의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이하의 증여라면 경우에 따라 한미 양국에 증여세를 납세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경우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증여 등 여러 상황이 가능해 이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가 권장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회계 이야기 미국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한국 국세청 증여세 납세
2022.04.26.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