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양용 사건, 연방법원서도 다뤄진다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양용(사진)씨가 숨진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이 연방법원에서도 다뤄지게 됐다.   이에 새롭게 제기된 소송이 양씨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따르면 양용씨 아버지 양민 박사(법률대리인 데일 갈라포·벤자민 레빈)가 LA시를 상대로 양용씨 사건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당시 양씨를 총격 살해한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과 현장 지휘를 맡았던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 현장에 출동했던 익명의 경관 10명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소장은 지난 1월 30일 법원에 접수됐다.   이번 소송은 사건 당시 LAPD 출동부터 양씨 진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문제 삼으며 총 9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소송은 수정헌법 제1조·제4조·제14조와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 및 제12132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가주 민법 등을 근거로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보다 더 포괄적인 법률적 틀 속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양 박사는 1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들 사망의 정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아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LAPD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침해됐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 박사는 2024년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LAPD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특히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9개 혐의 가운데 8개 혐의에는 연방법전 제42편 제1983조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개인의 헌법상 또는 연방법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사람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LA시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모넬 책임(Monell Liability)’도 함께 제기됐다는 점이다. 모넬 책임은 지방정부 기관이 경찰 등 소속 공무원의 헌법상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념으로, 정부 정책이나 묵인이 인권 침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박사는 “LAPD 내에서 경관 총격 사건(OIS)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모넬 책임을 제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LA시는 그동안 LAPD가 공개하지 않았던 OIS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법원 소송은 단순히 양씨 사망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제2의 양용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양 박사는 “연방법원 재판에서 승소해 판례로 남게 된다면 LA를 넘어 전국에서 아들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연방법원 양용 이번 연방법원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지방정부 공무원

2026.03.11. 23:41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