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장 이민법]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위한 USCIS 새 정책
미국 시민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또는 부모는 최근 ‘영주권 신청 시 추방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는 일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법률로 직계가족의 영주권 자격을 없앤 것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사례를 처리하는 방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경된 내용 • 2025년 2월 28일: USCIS가 출석요구서(NTA) 발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이민법원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 2025년 8월 1일: USCIS 정책 매뉴얼이 업데이트되어 다음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o 가족이민 청원서(I-130)나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해도 합법 체류 신분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o 직계가족 신청 건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추방 사유에 해당하고, 신청이 거절된 경우 USCIS가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변경되지 않은 내용 • 법적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민법상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은 비자 기간 초과(overstay)나 무단 취업이 있어도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 많은 경우 여전히 USCIS 내에서만 처리되고, 이민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 모든 거절 건에서 NTA가 자동으로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USCIS의 재량이 적용됩니다. 법이 보장하는 예외 규정 미국 이민법에는 원칙적으로 비자 기간 초과나 무단 취업이 있으면 I-485 신청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 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5(c)(2)에 의거하여 미국 시민의 직계가족(즉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부모)은 예외입니다. •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 EAD 없이 무단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도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즉, 과거의 체류•취업 위반이 있어도, 밀입국, 범죄, 사기, 허위 진술 등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이번 정책 변화로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 문제는 자격(eligibility)이 아니라 집행(enforcement)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USCIS는 다음과 같이 운영 지침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 직계가족의 단순 Overstay•무단취업 사례는 추방 절차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USCIS 내에서 승인 또는 보완 요구(RFE/NOID)로 처리했습니다. • 거절되더라도 대부분 다시 USCIS에 재 신청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 접수 시 필수 초기 서류가 빠졌거나, • 신청 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RFE (Request for Evidence) 나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거절과 동시에 출석요구서(NTA)를 발부해 이민법원 추방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추방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가 비자 초과•무단취업 외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USCIS가 NTA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문제: 필요한 초기 증거 누락, 불완전하거나 잘못 작성된 양식, 기한 내 USCIS 요청에 응답 실패, 구버전 양식 사용 • 자격 조건 미달 문제: 공적부조, 비자/이민 신청서상 허위진술, 범죄 기록, 의료상 입국 불허 판정 등 • 서류 문제: 가족 관계 증명 불충분, 출생 증명서 불충분으로 신원 조회 문제 • 과거 이민 신청서의 불일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민 사기로 판정 가능 • 인터뷰 문제: USCIS 인터뷰 중 일관성 없는 진술, 진정한 가족 관계 입증 불가, 인터뷰 불참 즉, 자격 자체는 여전히 보장되지만, 절차상 위험이 커졌습니다.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언 • 최초부터 안전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 • 사소한 의문점도 전문적인 이민변호사 상담 후 해결 • 주소 변경 즉시 USCIS에 신고 • 모든 USCIS 요청에는 기한 안에 완벽하게 응답 비자 초과•무단취업이 있는 미국 시민 직계가족은 여전히 법적으로 영주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USCIS 집행 지침 변화로, 작은 절차상 실수도 추방 절차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는 자동 추방을 의미하지 않지만,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한층 더 신중하고 철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보도된 일부 뉴스 기사는 선정적이거나 요약된 내용으로 인해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실제 상황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직계가족 신청 이민법원 추방 이민법상 시민 USCIS정책 변경된 추방 절차 주디장 변호사 시민권 직계가족
2025.08.1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