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장에 재입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CNBC는 ADP 리서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3월 신규 채용의 35%는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와 지난 2018년 27%보다 각각 높은 수준이다. 특히, 통신, 방송, 출판,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분야에서 이전 회사로의 재입사 사례가 크게 늘어 지난 3월 해당 분야의 신규 채용 가운데 세 명 중 두 명이 이에 해당했다. 동시에 이런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가 늘었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몇 년 전처럼 채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빠르게 적응하고 조기에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재를 찾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미 회사와 구성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구직 활동으로 지치거나 경기 침체를 걱정해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연합뉴스]재입사 직장 직장 재입사 신규 채용 재입사 사례
2025.06.30. 18:39
가주의 대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인앤아웃버거가 전국의 주요 외식 체인들 가운데 직원 만족도 부문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업체 윌리엄 블레어가 지난 11년에 걸쳐 약 90개 외식 브랜드에 대해 수집된 53만 건 이상의 직원 리뷰를 기반으로 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인앤아웃 직원의 91%는 “친구에게 이 직장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해 전년보다 5%p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추천도가 90%가 넘은 프랜차이즈는 인앤아웃이 유일했다. 인앤아웃에 이어 레이징 케인스(82%), 더치 브로스 커피(78%)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윌리엄 블레어 측은 “인앤아웃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유일한 체인”이라고 밝히며, 브랜드의 지속적인 내부 만족도 관리가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직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급여나 복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눈에 띄었다. 연구진은 총 6개의 요소 중 급여·복지가 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조직의 문화와 가치, 경영진의 리더십,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직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 만족도 톱10 순위에 오른 다른 브랜드들은 가주에 본사를 둔 피츠커피(5위), 레이지도그(7위)가 있었으며, 패스트푸드 브랜드 포르티요와 칙필레도 각각 8위와 10위에 올랐다. 우훈식 기자만족도 직원 직원 만족도 직장 추천 내부 만족도 박낙희 인앤아웃 직장 햄버거
2025.06.12. 22:21
가주에서 제공되는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 보험료가 지난 15년간 두 배 가까이 상승해 월평균 2000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LA타임스는 KFF 헬스 뉴스가 연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2008년 가주의 민간 부문 직장 건강보험의 가족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000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000달러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UC버클리 산하 노동센터의 연구원 미란다 디츠는 “지난 20년간 보험료 인상이 임금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며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 상승 폭은 특히 두드러졌다”고 지적했다. 디츠는 병원 이용료와 간병 시설의 급격한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병원 및 간병 시설의 소비자 비용은 약 88% 증가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직장보험을 제공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가주 주민들 역시 높은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가주의 공공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료는 2022년 이후 약 25% 상승했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이른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190만 명이 넘는다. 이들 중 약 90%는 소득에 따른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보조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편, 주 정부는 건강보험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건비용합리화국(OHCA)을 설립하고 연간 지출 증가율 목표를 2029년까지 3%로 설정했다. 디츠는 “이 조치가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저렴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주의 직장 제공 가족 건강보험의 연평균 비용은 2023년에 약 2만4000달러로, 이 중 약 3분의 2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월 650달러가량은 직원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직원 부담 보험료의 상승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주의 많은 가정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으며, 예방 의료 서비스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UC버클리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이 중위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4%에서 12%로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는 높아진 의료 비용이 주로 꼽히고 있다. 블루쉴드 오브 캘리포니아의 대변인 마크 실리그는 “입원비, 진료비, 처방약 비용 상승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캘코보험의 웨인 박 에이전트는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로 건강보험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며 “최근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덩달아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조원희 기자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상승 직장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2025.03.11. 23:15
어바인 시가 일간지 OC레지스터가 선정한 ‘OC 최고 직장 152곳’ 순위에서 11위에 올랐다. 시 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까지 4년 연속 최고 직장 랭킹에 어바인이 포함됐으며, 시 정부로선 유일하게 순위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 순위는 500명 이상 직원을 둔 직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에 관한 직원들의 답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지난해 14위에 오른 어바인은 올해 11위로 순위를 세 계단 끌어올렸다. 래리 에이그런 시장은 “어바인 시가 최고의 직장으로 꼽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어바인 직장 어바인 oc최고 직장 만족도 최고 직장
2024.12.29. 19:00
캐나다의 실업률이 11월 기준 6.8%로 상승하며 지난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최고치로, 캐나다 내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1월에 51,000명이 신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87,000명이 새로 구직 대열에 합류하며 실업률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4월 이후 1.7% 상승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일하지 않았거나 일한 경험이 없는 실업자 비율이 작년 11월 39.5%에서 올해 46.3%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실업률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가 10.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가 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스캐쳐원은 5.6%로 가장 낮았고 매니토바가 5.8%로 그 뒤를 이었다. 온타리오는 7.6%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토론토는 8.1%로 주 평균보다도 더 높았다. 장기 실업자 문제도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자 중 21.7%가 27주 이상 연속 실업 상태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청년층(15~24세)의 실업률은 13.9%로 가장 높았으며, 55세 이상 실업률은 소폭 증가한 5.3%를 기록했다. 여성 실업률은 5.8%로 증가했지만, 남성 실업률은 5.7%로 변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은 일자리 증가세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17,000명(0.9%)이 신규 채용되었으며, 건설업에서도 18,000명(1.2%)의 고용 증가가 있었다. 도소매업은 가장 많은 39,000명(1.3%)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고용 시장의 일부 활기를 불어넣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실업률 직장 일자리
2024.12.10. 13:38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
2024.11.05. 19:00
7월 1일(오늘)부터 가주 내 대부분의 업체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상원법안(SB 553)에 따라 가주 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 폭력 사고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 내 폭력 사건 일지 작성 및 유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는 면제 대상이다. 일례로 시큐리티 가드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 입주한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또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직장 폭력 예방 계획(WVPP) 서면 작성, 보관 및 열람 ▶매년 WVPP 관련 직원 교육 ▶직장 내 위험에 따른 해결 및 조사 기록 등이다.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교육한 기록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고용주가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WVP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주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서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어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박수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각 고용주에게 맞는 WVPP를 만들어 두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며 “가주 노동청에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업체 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1일)까지 준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가주 규제 당국이 직장 건강 및 안전 위반 사항 검사 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킴 구스먼 가주고용주협회 회장은 “모든 직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직장 안전, 보안 카메라 작동, 건물 안이나 근처 안전 등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며 “의견을 모아 계획 수립 단계서 동료, 고객, 공급업체, 직원 등의 안전 위협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인 업체를 포함 LA카운티 수만 명의 고용주가 맞춤형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세부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버뱅크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트윈드 스튜디오 선더 라마니 대표는 “모든 계획과 훈련 세션이 마련되더라도 폭력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 수 없다”며 “끝이 없는 소송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 법은 2021년 샌타클라라 밸리 교통국 시설에서 10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총격 사건 발생에 대응해 데이비드 코르테스(민주당· 샌호세) 가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처음 발의했다. 이은영 기자직장 폭력 직장 폭력 폭력 예방 직장 안전
2024.06.30. 19:46
올해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고 이에 관련하여 직원들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미 이러한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좁은 예외이기는 하지만, 한 번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근무장소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법 적용에서 면제된다. 또한, 재택근무나 직원 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직원들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 아닌 고용주들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lan, WVPP)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한다. WVPP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1)정해진 WVPV 담당자의 이름과 직책, (2)직장 내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직장 내 폭력 보고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절차, (4)직원의 우려 및 사건 신고 방법과 보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 (5)신고를 조사하는 절차, (6)실제 또는 잠재적 직장 내 폭력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절차, 비상사태를 직원에게 알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 대피 및 대피소 계획, (7)사건 발생 후 대응 및 조사 절차,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상 고용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의 WVPP 에 관한 직원 교육을 매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육 기록을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한다. 고용주의 WVPP를 잘 아는 누구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기록에는 교육 날짜, 내용 요약, 교육을 진행한 사람의 이름과 자격, 참석한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한 교육 기록 외에 세 가지 종류의 기록을 최소 5년간 작성 및 유지해야 하는데, 먼저 직장 내 폭력 위험을 발견했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었고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폭력에 관해 조사했을 경우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일이 있었으며 증인 및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는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처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공지됨에 따라 고용주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다른 법처럼, 시행 초기에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으나, 각 고용주에 맞는WVPP를 제대로 작성해놓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기 때문에 초기 작성이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웹사이트(www.dir.ca.gov)에 여러 가지 질의응답 및 서면 작성 예시들이 있으니, 이를 토대로 각 회사에 맞는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알맞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빠르게 그리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직원이 직장 내 폭력이나 폭행 등으로 실제 다쳤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WVPP를 통해 그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직장 폭력 폭력 예방 폭력 비상사태 직원 교육
2024.05.21. 23:15
조지아주의 직장 내 차별이 전국에서 3번째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용법 전문 '엘데수키 로펌'이 연방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 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테네시가 꼽혔다. 2위는 아칸소이며, 다음으로 조지아가 3위에 꼽혔다. 테네시주에서는 2021년 EEOC에 직장 내 차별 신고가 5471건 접수됐다. 인구 10만명당 차별이 79건 발생한 셈이다. 아칸소는 같은 해 2309건 차별이 접수됐으며, 10만명당 77건의 차별이 발생했다. 조지아는 차별 건수는 8153건으로 테네시, 아칸소보다 많았으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10만명당 76건의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차별 상위 10개 주 중 차별 건수가 가장 많은 주는 5위에 오른 펜실베이니아로 9556건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흔한 차별 형태는 '보복(retaliation)'이다. 보복이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고용주 또는 관리자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노동법 상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도 보복이 가장 흔한 차별 사례로 나타났다. 보복성 차별은 총 2091건이 접수됐으며, 다음으로 인종차별(1290건), 성차별(108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EEOC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7만3485건의 차별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 전년보다 2022년 회계연도에 EEOC는 18% 더 많은 47만5000건의 전화를 받았으며 문의 이메일도 전년보다 32% 늘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 직장 차별 심각 차별 신고
2024.04.12. 15:07
우리는 사무실이나 작업장 등에서 동료 직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 따라서 그들과 편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샌디린드세이가 말하는 ‘직장 내 에티켓’ 내용을 알아두는 것도 유용하다. 첫째, 직업적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직원과 취미가 같다거나 동문, 또는 같은 종류의 개를 기른다는 것 등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되지만 놀랄 만한 공통점은 아니다. 이런 관계가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근무 중 동료와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휴가 때 찍은 사진을 함께 보는 것 등은 삼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업무용 이메일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업무용 이메일은 내용이 적절하고 전문적이어야 한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진이나 내용, 또 다른 동료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체 이메일의 경우 받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보내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은 응답(Reply All)에도 적용된다. 셋째, 물품 구매와 보관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사무용품 등의 물품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공용 물품이 보관된 곳을 필요 이상으로 뒤적이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다. 넷째, 완벽한 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동료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순수한 미음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를 인정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료 직원의 개인 생활, 특히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시 왜곡된 내용을 듣게 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필요도 있다. 직장 동료 사이에 에티켓은 지켜야 하지만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 직장인도 경쟁의 시대다.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각오로 직장 생활에 임한다면 업무 능률도 높아질 것이다.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소홀이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상하 관계는 분명하게 해야 하며, 동료들 가운데 특정인들과만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 상사와 대화를 할 때는 상사의 말허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과실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즉시 사과해야 하며, 근무시간에는 회사업무에만 전념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동료 직원 간 금전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식 회의 과정에서 상상이나 추측에 의한 보고는 절대 금물이다. 또한 변명은 치명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인신공격이나 억지 주장은 삼가해야 하며 자기주장은 논리정연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이해관계에는 구애받지 말아야 하며, 회사에서의 불만을 가정으로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동료나 고객을 배웅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 자문관기고 에티켓 직장 직장 생활 업무용 이메일 직장 동료
2023.09.22. 18:55
밴쿠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1년 이상을 한 직장에 가만 있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는 비율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이력서 포털 사이트인 resume.io가 조사한 장기근속과 단기 이직 관련 분석 자료에서 밴쿠버가 1년 이내 이직 비율이 20.5%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뒤로 몬트리올이 17.78%, (온타리오)오타와가 17.22%, 캘거리가 16.8%, 런던이 15.71% 등이었다. 토론토는 15.29%로 23개 조사 대상 도시 중에 8위였다. 반대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 비율에서 (온타리오)오타와가 27.22%로 단기 이직자도 많지만 장기 근속자도 많은 도시가 됐다. 이어 카나타(Kanata)가 26.19%, 리자이나가 24.14%, 캘거리가 23.6%, 에드몬튼이 23.33%로 나왔다. 밴쿠버는 17%로 토론토의 16.47%에 이어 가장 낮았다. BC주 도시는 10위권안에 단 한 개의 도시도 들어가지 못했다. BC주의 밴쿠버 이외 도시로 켈로나는 단기 이직이 14.29%, 장기근속이 21.43%, 빅토리아는 13.54%와 19.79%였다. 미국은 단기 이직에서 캘리포니아의 버클리가 19.23%, 장기 근속에서 로체스터가 33.33%, 영국은 맨체스터가 단기 이직 20.87%, 프레스톤이 장기 근속 23.21%, 오스트레일리아는 브리즈베인이 단기 이직 18.61%, 뉴캐슬이 장기 근속 20.51%로 각각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이직이 보다 첨단산업계에서는 젊은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로 이익과 동시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가장 큰 비디오 게임 기업으로 버나비에 스튜디오가 있는 EA(Electronic Arts)가 약 50명의 직원을 대량 정리해고 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EA가 전 세계적으로 6%의 직원 해고 계획의 일환이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직장 단기 이직자 직장 생활 장기 근속자
2023.08.24. 13:54
캘리포니아에서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라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대면 모임 및 회사 파티 등이 재개됨에 따라 성희롱 케이스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직장 내 차별 방지와 괴롭힘, 성희롱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차별이 금지된 카테고리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법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추가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추가된 카테고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 또한 업데이트해야 한다. 현재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서 변경된 가주민권국(CRD)의 웹사이트에는 총 12개의 차별 금지 카테고리가 리스트 되어있지만, 캘리포니아 상원의 웹사이트에는 총 18개의 리스트가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결혼 여부, 병력, 건강상태, 출신, 장애, 병가요청, 임신 및 출산 병가 요청, 나이(40세 이상) 등의 이유로 어떠한 고용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핸드북이나 차별 금지 지침서에 모든 카테고리를 리스트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둘째, 성희롱의 정의와 예시를 명시한 적절한 지침서가 필요하고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 조처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직원의 내부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이른 시일 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조사 과정 중 직원들에게 직접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것보다 조사하는 사람이 듣고 정리해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직원들의 관계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의 조사관을 고용해 조사 및 조언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직원은 부적절한 농담을 한 것이 드러나 해고 조치를 했는데, 다른 직원은 비슷한 이유로 경고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와 해고 사이에 근신, 교육 이수, 행동 개선 계획, 좌천 등의 인사 조처가 있다. 인사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직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사람만 ‘봐주기’식의 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차별금지 직장 차별금지 대상 차별 금지 성희롱 케이스
2023.07.12. 17:53
지난 11일 미국의 코로나19 국가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는 더이상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문제의 장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때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가이드라인은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러한 비상사태 종료가 고용주와 직장 보건 수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료로 테스트, 치료 및 백신을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 회사 또한 더이상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백신 및 테스트를 무료 제송할 필요가 없고 팍스로비드(Paxlovid)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또한 무료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2021년 이후 아직 업데이트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OSHA 300 로그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되며, 이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관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직원에 대한 방역 수칙 등을 웹사이트에 사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5일 후 발열이나 다른 증상 등이 없을 때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직원에게 감염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하며 고용주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LA카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감염된 직원에 관해서는 ‘requirement’로 의무화 하고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strongly recommended’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3-5일 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recommend’ 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에 대한 의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는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없을 경우 무급 병가를 사용하던가 장기적 병가가 될 경우 EDD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각의 법을 각각의 타임라인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카운티나 관할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직장 내 수칙 및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보건수칙 직장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 선언
2023.05.17. 17:46
올해 캐나다 최고 직장은 어디일까? 미국에 본사를 둔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제조 및 개발업체인 '시스코'(CISCO)가 그 주인공이다. 시스코는 하드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을 위한 보안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사 및 급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UKG'는 "2023년도 직원 수 1천명 이상의 캐나다 최고직장 순위에서 '시스코'가 1위에 올랐다"라며 "어드미랄 보험(Admiral Insurance),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순위 발표에 따르면 직원수 100명이상 999이하 기업의 경우 7쉬프트(7shifts), 엑소니파이(Axonify), 온라인비지니스시스템(Online Business Systems)이 각각 1,2,3위를 기록했으며 50인이하 기업의 경우 몬트리올 아날리스틱스(Montreal Analytics), 아이패덤(iFathom Corp)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캐나다에서 자국기업 중에서는 CGI가 8위, 로열은행캐나다(RBC)가 12위, 토론토도미니언은행(TD Bank)이 14위에 올랐다. 김원홍 기자캐나다 직장 캐나다 최고직장 올해 캐나다 montreal analytics
2023.04.21. 11:54
생활비 부담에 은퇴자들 일부는 직장 복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재무 서비스업체 페이첵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미국인 6명 중 1명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려 중이었다. 이들은 은퇴 후 평균 4년이 지나고 직장 복귀를 숙고했다. 이에 다수는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재정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복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57%)’, ‘돈이 필요해서(53%)’, ‘은퇴 후 지루해서(52%)’, ‘외로워서(45%)’, ‘인플레이션 때문에(45%)’ 등이다. 또한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55%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하며 복직을 고려하는 이들보다 2%포인트 더 많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를 고른 이들은 41%였다. 직장에 복귀한 은퇴자들은 대체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직장에 복귀한 이들은 복귀 소감에 대해 ‘만족한다’가 60%, ‘활기가 돈다’가 50%, ‘기분이 들떴다’가 48%로 보고됐다. 반면 ‘체념했다’는 33%, ‘불안하다’는 33%, ‘긴장된다’는 27%에 그쳤다. 한편 고령 근로자는 점차 많아지는 추세다. 2021년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65~74세 성인 중 근로 비율은 25.8%이다. 2011년의 26.4%보단 0.6%포인트 낮았지만 2001년과 비교했을 땐 6.1% 포인트 높다. 2031년에는 4.9%포인트 상승한 30.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75세 이상의 경우, 2021년 근로 비율은 8.6%였지만 10년 후인 2031년에는 11.1%까지 2.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은퇴 나이 전에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결정한 은퇴자라면 베네핏이 감소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때 소득이 발생하면 본인의 나이가 사회보장연금을 오롯이 수령할 수 있는 나이(full retirement age·FRA)가 되기 전까지 연금 혜택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사회보장연금 조기 수령 시 연 2만1240달러 이하의 소득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2달러당 1달러가 베네핏에서 차감된다. 이후 FRA가 되면 추가 월 수령액으로 정산된다. 또한 FRA를 달성하는 연도에는 생일이 있는 달까지 연간 소득 5만6520달러를 초과하는 3달러당 1달러가 차감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은퇴자 직장 직장 복귀 은퇴자들 일부 복귀 소감
2023.03.20. 19:08
Roger is showing Darren around the school where Darren will now start working. (로저가 대런이 일할 학교를 안내하고 있다.) Darren: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e land this job. 대런: 이 직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Roger: Oh you're welcome but you had the interview not me. 로저: 아 천만에 말씀. 면접 본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Darren: Money is tight for me right now and this job is a lifesaver. 대런: 지금 돈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이 직장 덕에 살았어. Roger: Good. I'm glad I could help. 로저: 잘됐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Darren: (Walking into a classroom) Is this my classroom? 대런: (교실로 들어가며) 여기가 내가 가르칠 교실이야? Roger: Yes this is Room 216 and it's yours. 로저: 응. 216호. 네가 강의할 곳이야. Darren: It's nice and big. 대런: 좋네. 넓고. Roger: If it gets hot in here the switch for the ceiling fans is behind the door. 로저: 더우면 천정에 있는 선풍기용 스위치는 문 뒤에 있어. Darren: That's good to know. 대런: 알아두길 잘했다. Roger: I'll show you the teachers' lounge where we all hang out during breaks. 로저: 휴식 시간에 모두 시간을 보내는 강사 휴게실 보여줄게. ━ 기억할만한 표현 *money is tight: 돈에 쪼들리다. "I can't go to a movie for a while because money is tight." (돈이 없어서 영화 보러 못가.) *(someone or something) is a lifesaver: (누구 또는 무엇 덕에) 살았다. "Thank you for driving me to the airport. You're a lifesaver." (공항까지 태워다 줘서 고마워. 덕분에 살았다.) *hang out: 놀다. 시간을 보내다. "My friends and I like to hang out at the mall on the weekends." (저는 친구들과 주말이면 샤핑몰에서 놀아요.)오늘의 생활영어 land 직장 showing darren darren will this job
2023.01.31. 19:20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는 경제 사이클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직이라는 큰 변화를 겪을 뿐만 아니라 이민 신분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H-1B소지한 직원이 해고 되면 60일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이 있습니다. E-1, E-2, E-3, H-1B1, L-1, O-1 및 TN 비이민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도 같은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60일 동안 비이민자와 그 부양 가족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I-94가 6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유예 기간의 종료는 I-94의 종료 날짜와 일치합니다. 또한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해고일 이전 또는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고용을 확보하고 H-1B 청원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TN(캐나다인의 경우), E-3(호주인의 경우) 등과 같은 다른 취업 허가 상태로 신분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기혼이고 배우자가 H-1B, L-1, E-2, F-1 등과 같은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동반 가족으로 신분을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원하면 학교 입학 허가를 받은 후 F-1 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I-539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B-2 방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이 승인된 I-140 청원의 수혜자이고 I-485 신청서가 제출되어 6개월 이상 계류 중이라면, 비이민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H-1B 변경이나 다른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찾아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AC 21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새 직업이 영주권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진행 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H-1B 직원이 해고되는 경우 가장 좋은 옵션은 새로운 H-1B 고용을 찾는 것이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이해하는 것이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신분 직장 비이민 신분 체류 신분 직장 해고 H1B 해고
2022.12.01. 14:07
최근 노동법 소송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차별 소송이다. 불법 차별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차별’이나 ‘차등 대우’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니저는 유급휴가를 더 많이 받고 일반 직원은 유급휴가를 안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불법적인 차별이란 고용, 인사조치 및 혜택을 제공할때 ‘금지된 이유’로 인한 차별을 할때만이 불법이 된다. 즉, 차별의 이유가 법적으로 정해진 ‘불법적인 이유’여야 법적으로 ‘차별’이 성립된다. 예전에는 직원 수 50인 이상의 고용주들만 성희롱 및 차별 방지 교육을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했지만, 작년부터 직원 수 5인 이상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교육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수동적으로 온라인 자료만 보여주고 실제 직원들이 법과 회사의 방침 등을 이해하고 따르는 지에 대한 점검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불법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성희롱과 불법 차별 금지에 대한 적절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적절한 지침서에는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의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예시들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이나 괴롭힘, 차별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도 명확히 적혀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고로 인해 직원이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위에 언급한 지침서를 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성희롱과 차별 금지에 대한 지침서를 설명해주고 자세히 읽어보게 한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지침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읽어볼 시간을 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이 좋다. 그리고 평소에 이러한 지침서와 방침이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재확인 시켜주고 고용주가 성희롱과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모든 직원의 교육 이수도 중요하지만 특히 매니저들의 교육은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회사가 아무리 좋은 지침서와 방침을 가지고 있어도, 한 명의 매니저가 방침을 어길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매니저들이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방침을 잘 알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침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직원의 컴플레인이 있을 경우 바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문서화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성희롱이나 차별 등으로 인해 컴플레인을 할 때, 빠른 시일내에 당사자 및 모든 증인들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고, 회사의 지침서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과정, 인터뷰 내용과 결론 등은 문서화 해서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직원들이 직접 진술서를 쓰거나 어떤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고용주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들 하는 실수가 바로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에게 스스로 진술서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내용에 대해 바로잡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안좋은 증거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310) 284-3767 박수영 변호사 Barnes & Thornburg LLP노동법 상식 성희롱 직장 불법 차별 차별 금지 차별 방지
2022.11.30. 22:26
전례없는 '항공대란'에도 델타항공이 조지아 최고 직장으로 선정됐다. 최근 경제잡지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2 조지아주 최고의 직장(best employers)’ 순위에서 델타항공이 1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50개 주와 워싱턴D.C.를 포함한 51곳에서 최소 500명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1382개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7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를 작성했다. 설문 조사는 익명으로 임금, 근로조건, 조직문화 등을 평가했다. 조지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델타 항공은 미 전역은 물론 88개국 247개 도시에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다. 현재 8만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국내선에서 대규모 결항과 지연 사태로 물의를 빚기도 했고, 소속 조종사들이 애틀랜타 허츠필드-잭슨 공황과 뉴욕 JFK 공항에서 무리한 운항 스케줄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지아주 2위는 서던컴퍼니가 차지했다. 서던 컴퍼니는 가스 및 전력 운영 지주회사이다. 조지아뿐 아니라 일리노이, 버지니아, 테네시 등 4개 주를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유통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개발과 발전 자산 개발 등의 사업도 하고 있다. 3위는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에모리 대학교가 차지했고, 셰퍼드 센터 병원, 피드몬트 헬스케어 병원, 노스사이드 병원, 휴스턴 카운티 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박재우 기자조지아 직장 조지아주 최고 조지아주 2위 조지아 최고
2022.08.26. 15:47
LA카운티에서 직장 내 집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LA카운티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LA카운티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직장은 371곳에 달했다. 지난 5월 초 100곳에 불과했던 집단 확진 보고 직장 수가 두 달여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집단 확진’은 14일 동안 한 직장에서 3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우를 말한다. 고용주들은 14일 간격으로 확진자가 3명 이상 나오면 LA카운티 보건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바버러 페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은 “집단 확진은 위험하다. 특히 2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직장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자가격리를 통해 회복하는데, 이는 스태프 부족으로 이어지고 전반적인 업무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확진자들은 집에 가서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다. 그들이 거주하는 커뮤니티도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 당국은 고용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일하는 고용인 수를 줄이고 원격 근무를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민 10명 중 9명이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 입원자가 10명일 경우 고위험 코로나19 커뮤니티로 분류된다. BA.5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입원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4일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한 LA카운티는 2주간 고위험 지역에 머물 경우 오는 29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LA를 비롯해 샌디에이고, 오렌지, 샌타바버러, 임페리얼, 테하마 등 전체 58개 카운티 중 42개가 고위험 지역에 진입했다. 가주민 87%가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카운티 대다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일주일 전만해도 가주민 중 고위험 카운티 거주자는 41%였다. 17일 LA카운티의 일일 평균 확진자는 6800명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3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여름 델타 바이러스 확산 당시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당시 일일 평균 확진자는 3500명이다. 원용석 기자코로나 직장 la카운티 보건국장 집단 확진 평균 확진자
2022.07.17.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