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의 괴롭힘 [ASK미국 노동법-강지니 변호사]
▶문=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법이 저를 보호해 주나요? ▶답= 괴롭힘이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밖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괴롭힘이 직장 행사나 업무를 구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회사가 지원하거나 주최한 자리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근무와 연관된 사교 행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면, 즉 완전히 개인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행동이라면, 고용주가 그 괴롭힘 자체만으로 공정 고용.주택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 위반 책임을 직접 지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다음입니다. 괴롭힘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보다 더 핵심적인 쟁점은 "직원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고용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법원은 설령 괴롭힘이 사적으로 발생했더라도, 직원이 이를 신고했을 때 회사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조롱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태도 자체가 직장 내 적대적 근무 환경을 만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외 직장 밖에서 당한 괴롭힘이라고 해서 참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문제를 조사해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자.공식 신고서 등)으로 신고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회사가 이를 무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괴롭힘 자체보다 회사의 방치가 법적 책임의 중심이 됩니다. ▶문의: (213)757-8700 / www.lachowiczpark.com 강지니 변호사미국 노동법 근무 시간 직장 행사 적대적 근무
2025.10.08. 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