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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비과세’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소위 ‘팁 비과세(no tax on tips)’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지난 19일 공개했다. 이번 규정안은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종을 명확히 지정하고, 납세자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가능 팁(qualified tips)’을 설명하고 있다.   규정안에는 바텐더, 미용사, 택시 기사, 이벤트 진행 요원 등 약 70개 직종도 세부적으로 포함됐다. IRS는 이번 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23일까지 일반인의 의견을 접수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이 8개로 분류한 세금 보고 직군 코드에는 100번대: 음식·음료 서비스, 200번대: 엔터테인먼트·이벤트, 300번대: 숙박·게스트 서비스, 400번대: 홈 서비스, 500번대: 개인 서비스, 600번대: 미용·웰니스, 700번대: 레크리에이션·강습, 800번대: 운송·배송 등이 포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적용가능 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먼저 현금 또는 동등 수단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표, 카드, 모바일 결제 앱 등은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가상 코인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팁 풀(pool) 등 합법적 분배 방식으로 받는 팁도 여전히 인정된다. 다만 자발적 팁 지급이어야 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없는 의무 서비스 요금은 제외된다. 예컨대 단체 손님들을 대상으로 식당이 특정 비율의 서비스 요금을 강제로 부과해 배분하는 팁은 제외된다. 매춘이나 음란 활동 등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팁도 포함할 수 없다.     재무부와 IRS는 “새로운 규정안이 팁 수입 종사자의 세제 혜택을 명확히 하고, 공평한 과세 원칙을 반영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예고했다.   한편, 재무부와 IRS가 공개한 이번 규정안은 단순히 세금 감면을 넘어, 외식·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과 세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당 서버, 바텐더, 미용사 등 전통적으로 팁에 의존하는 업종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팁 수입의 비중이 높은 외식업계에서는 인력난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인력 부족 현상이 ‘팁 비과세’ 제도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식당이 서비스 요금을 팁으로 둔갑시켜 세제 혜택을 노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는 세부 집행 과정에서 강력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최인성 기자가이드라인 비과세 구체적 가이드라인 서비스 요금 직종도 세부적

2025.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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