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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백신 미접종 교사·공무원 진단검사 의무화 중단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교직원·공무원들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한다.   1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실시했던 미접종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차일드케어 종사자, 주정부 소속 계약직·경찰 등도 포함된다.   미접종 교직원·차일드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즉시 중단되며, 주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된다.   하지만 병원·요양시설·교정시설 등 취약 환경 근로자들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이 여전히 요구된다.   머피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이 허용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해졌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밝혔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주전역에 총 68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생후 6개월~2세 유아의 백신 접종률(1차)은 4.8%로 전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833명으로 집계됐다. 전파율(감염자 1인당 전파 비율)은 0.91에 그치면서 확진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진단검사 백신 접종률 공무원 진단검사 백신 미접종

2022.08.15. 16:21

“원숭이두창 검사용량 2배 확대”…5개 진단검사 업체 동원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도 민간 진단업체를 통한 검사 확대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6일 민간 진단검사 업체인 랩코프(Labcorp)가 이날부터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금까지 공공 보건시설을 통해 의심 환자에 대해 검사를 하면서 횟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당국은 민간 진단검사 업체가 CDC의 시약을 사용하게끔 검사 확대를 준비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랩코프를 비롯한 5개 검사 업체가 조만간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랩코프는 미국에서 가장 큰 민간 진단검사 업체 중 하나다. 이 업체는 CDC가 보유한 원숭이두창이 속한 바이러스 계열인 진성두창바이러스(Orthopoxvirus) 시약을 사용해 검사를 수행한다.   CDC의 시약은 원숭이두창 등 모든 비천연두진성두창바이러스를 탐지하며, 랩코프 측은 주당 1만여 개 검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DC는 랩코프의 진단검사 합류로 검사 용량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CDC는 원숭이두창처럼 보이는 발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감염자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로셸월렌스키 CDC 국장은 “원숭이두창 검사에 대한 민간시설 능력은 이 질병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포괄적인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는 검사 용량을 늘릴 뿐 아니라 검사에 대한 접근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3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모두 550건 이상의 원숭이두창이 확인된 상황이다.검사용량 진단검사 진단검사 업체 민간 진단검사 진단검사 합류로

2022.07.06. 20:39

코로나 진단검사 업체에 집단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검사소에서 100달러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원고 사빈 슈마허·린다 커닝햄 부부 등은 의료업체 케어큐브를 상대로 브루클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뉴요커들이 “무료 진단검사”라는 광고에 케어큐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100달러 상당의 검사비를 명시하는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케어큐브의 허위 광고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허위광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시티는 피고 케어큐브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진단검사 집단소송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23. 19:53

미국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규정 강화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으로 오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비행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달 8일부터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하고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출발 3일 이내의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해 왔다.   새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CDC가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CDC는 국제 여행객 입국 후 3~5일 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현재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백신 비접종자의 경우 입국 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일 팬데믹 대응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이날 새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종민 기자미국 진단검사 진단검사 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역 강화

2021.12.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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