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자들이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내 언론인들의 모임인 ‘LA 프레스 클럽’과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스태터스 쿱(Status Coup)’이 공동으로 17일 LA경찰국(LAPD)과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고 측은 기자들이 시위 현장 취재 활동 중에 LAPD 소속 경관들로부터 폭행 당하고,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를 취재하다 LAPD 경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등에 부상을 입은 본지 김상진 기자도 원고측에 참여했다. 본지는 13일 자로 LAPD에 항의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경찰 측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PD는 언론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과잉 진압, 현장 접근 제한, 촬영 방해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피해 기자들은 모두 취재 중이었으며, 불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태터스 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기자들이 경관들이 쏜 고무탄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현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법적으로 보장된 취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프레스클럽은 “LA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사회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에 LAPD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해줄 것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비 및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조치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언론자유연합(First Amendment Coalition)도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기마 경찰에 의해 위협당하고, 촬영을 제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소송 집단 집단 소송 이번 소송 취재 언론
2025.06.17. 21:43
‘LA판 더 글로리’로 불리는 토런스 학교폭력 사건〈본지 9월 3일 A-1면〉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0년 전 학폭 폭로…‘LA판 더 글로리’<넷플릭스 드라마> 일파만파 'LA판 더 글로리' 경찰에 신고…수사하나 가해자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체가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오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지하며, 가해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사건이 잊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3일 본지에 “걱정이 많았는데 왜곡 없이 기사가 나가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파티 사건은 우리를 납치하고 감금, 폭행한 후 이를 그들만의 ‘졸업파티’라고 불렀던 것”이라며, “이것은 졸업을 축하하는 계획된 행사였고, 졸업 약 한 달 전의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게시된 ‘토렌스 학폭 얘기.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 날 조회순위 1위를 기록했다. 글쓴이는 “매일 도배를 한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반발하며 300개 가까운 댓글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싫으면 클릭하지 마라”, “그럴 만하니까 한다”, “학폭에 동조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맞섰다. 또한 ‘미시USA’의 ‘속풀이’란에 학폭 이야기가 넘쳐나 제대로 글을 올릴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가해자 측에서 의미 없는 글을 올려 사건을 묻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폭 관련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게시물이나 댓글에 ‘토렌스 학폭’을 덧붙이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집단광기나 강요로 보인다”,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건이 잊혀질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이 묻히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립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손님이 끊겨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척의 지인 A씨는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오지 않아 피해가 심각하다. 가해자의 행동과 무관한 친척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매우 화가 난 상태”라고 본지에 전했다. 한편, 최근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본지 9월 4일 A-3면〉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집단 광기 반응 대립 집단 광기 졸업파티 사건
2024.09.08. 20:07
쿡 카운티 병원이 작년 발생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집단소송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된 연방 검찰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쿡 카운티 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네바다 주에 본사를 둔 진료 기록 처리업체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며 피해를 입었다. 이 해킹으로 인해 쿡 카운티 주민들의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 의료 기록 등이 대거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주민들의 숫자는 당초 전국적으로 9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후 1400만명으로 늘어났다. 피해 쿡 카운티 주민들의 숫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에 연방 검찰이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쿡 카운티 병원이 해킹 사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집단소송도 쿡 카운티 순회법원과 연방 법원에 제기됐다. 소송에서 쿡 카운티 병원이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이 7월이었는데 주민들에게 이를 고지한 것은 3개월 후였다면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카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는 병원 관련 해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40건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보건국은 최소 500명 이상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올해 일리노이 주에서는 엘름허스트에 본사를 둔 앰뷸런스 회사의 네트워크 서버가 공격을 당해 86만명의 앰뷸런스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또 시카고 대학병원에서도 1만명의 개인 정보가 털렸고 루리어린이병원도 해킹으로 전산시스템이 한달 이상 작동하지 않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병원 집단 병원 집단 카운티 병원 시카고 대학병원
2024.06.11. 12:24
일리노이 주의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BIPA)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 19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 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 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85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다. 앞서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구글포토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은 것이다. 앞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 미성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27일이다. 합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제외되길 원할 경우 다음달 16일 전에 서면으로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합의금의 35%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패리스와 조이스는 각각 2500달러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균등히 배분된다"고 전했다. 1인당 수령액은 합의금 청구인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 일리노이 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 지문, 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는 3곳이다.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텍사스와 워싱턴 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페이스북은 2015년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6년간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2021년 6억5천만달러 배상에 합의했고 지난해 사용자 1인당 430달러씩 배분됐다. 틱톡, 스냅챗, 구글 등도 같은 혐의로 피소돼 틱톡은 9200만 달러, 스냅챗은 3500만 달러, 구글은 1억 달러씩 합의금을 물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사용자 집단 합의금 청구인 일리노이 사용자들 사용자 개인정보
2023.07.20. 13:32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19 ‘집단 면역’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며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LA타임스는 전 인구 중 70~85%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돼 팬데믹의 종식을 이룰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최근 CDC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CDC 코로나19팬데믹테스크포스(TF)팀 제퍼슨 존스 박사는 분명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것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더 이상 감염이 전파되지 않는 일종의 임계값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해 지난주 CDC 백신 관련 자문위원들 앞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존스 박사에 따르면 백신은 심각한 질병이나 사망으로부터 상당히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백신이 널리 퍼졌다고 해도 바이러스 확산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집단 면역을) 명백한 목표로 뒀을 때 우리는 낙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 올리버 브룩스 박사는 “CDC가 집단 면역 목표를 철회한다면 백신 접종 수준을 높이려는 모든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며 “백신 접종이 커뮤니티를 위한 게 아닌 그저 개인을 위한 예방 조치라고 인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집단 면역 집단 면역 예방접종자문위 올리버 백신 접종
2021.11.12.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