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집단소송 허용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을 승인했다. 집단소송 승인과 함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 조셉 라플랜트 판사는 10일 출생 시민권 제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 허용을 요청한 미 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단, 라플랜트 판사는 가처분 승인에 따른 효력을 7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한 셈이다. 라플랜트 판사는 “출생 시민권 제한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며 “행정부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방법원 뉴햄프셔주 지법의 결정은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 측은 연방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집단소송 제기 또는 승인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전국적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법무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에릭 해밀턴 법무차관보는 지난달 대법원 결정을 예로 들면서 “뉴햄프셔 지법이 연방 전체의 정책을 단일 판결로 뒤집는 것은 성급하다”며 “최소한 이번 가처분 명령은 뉴햄프셔주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과 맞물려, 출생 시민권 문제가 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최근 하급심 판결의 전국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뉴햄프셔 지법의 가처분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성 기자연방법원 집단소송 집단소송 승인 출생 시민권 집단소송 허용
2025.07.10.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