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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지원 오류, 집주인 통보 누락…4월 15~25일 수정 기간

LA카운티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들에게 이메일 확인이 당부됐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은 신청 마감일(3월 11일) 이전 접수된 일부 세입자 신청 건에서 시스템 오류로 집주인에게 안내 이메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문제는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 2차 접수 기간 중 세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한한다.   DCBA는 “일부 신청 건에서 집주인에게 신청 완료를 요청하는 자동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운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집주인들에게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안내는 프로그램 운영업체 네이버리(Neighborly)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된다.   세입자는 기존 신청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경우 집주인 연락처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카운티는 세입자들에게도 집주인이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오류로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877-849-0770) 또는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집주인 렌트 집주인 연락처 집주인 양측 해당 집주인들

2026.04.12. 21:42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료 2.3% 인상… 세입자·집주인 갈등만 커져

 BC주 정부가 2026년도 최대 임대료 인상률을 2.3%로 발표하자,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로 고통받는 세입자와 비용 상승을 주장하는 집주인 양측 모두에게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결정이 양측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집주인과 부동산 관리 업계는 이번 2.3% 상한선이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팬데믹 이후 정부가 인상률 산정 기준을 수시로 변경해왔으며, 현재의 상한선으로는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급등하는 실제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신규 임대료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받아온 장기 임대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준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2019년에 폐지된 '소비자물가지수(CPI) + 2%' 공식을 복원해야 하며, 현행 정책이 계속될 경우 신규 임대주택 공급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집주인들의 주장에 대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세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임금 인상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 등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일부 세입자들은 팬데믹 시기처럼 임대료를 아예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공실 통제(vacancy control)' 제도의 부재가 높은 임대료의 핵심 원인인데, 정부가 이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2.3%의 인상률은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2025년 인상 상한선은 3%다. 만약 2025년 10월 1일에 3% 인상이 적용된 세입자는 1년간 해당 임대료를 내야 하며, 2026년 10월 1일이 되어서야 2.3% 인상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세입자 집주인 신규 임대료 최대 임대료 집주인 양측

2025.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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