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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지원 오류, 집주인 통보 누락…4월 15~25일 수정 기간

LA카운티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들에게 이메일 확인이 당부됐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DCBA)은 신청 마감일(3월 11일) 이전 접수된 일부 세입자 신청 건에서 시스템 오류로 집주인에게 안내 이메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완료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문제는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된 2차 접수 기간 중 세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한한다.   DCBA는 “일부 신청 건에서 집주인에게 신청 완료를 요청하는 자동 이메일이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확인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카운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집주인들에게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 안내는 프로그램 운영업체 네이버리(Neighborly)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된다.   세입자는 기존 신청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경우 집주인 연락처 정보를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 있다. 카운티는 세입자들에게도 집주인이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운티에 따르면 이번 오류로 신청이 거부된 사례는 없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신청자들은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해 추가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877-849-0770) 또는 웹사이트(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집주인 렌트 집주인 연락처 집주인 양측 해당 집주인들

2026.04.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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