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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국내 소송의 한국 집행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국에 걸친 분쟁은 결국 그 집행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를 검토하여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송 초기에 그와 같은 검토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물론,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어도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한국에 있음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만 받아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최근 사례에서도 드러난 두 가지 실무적인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한국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결국 그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한국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무런 인적사항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집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법원 판결의 절차적 및 실체적 쟁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이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미국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괜히 그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 집행 판결을 청구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집행 한국 집행 한국 법원 집행 판결

2025.02.18. 22:23

집행된 노숙자 주거 지원 100불 중 26불 회수

LA시와 카운티 지역 노숙자 통합 지원 기관인 ‘LA 홈리스서비스국(LAHSA)’이 2018년부터 서비스 제공업체에 선지급한 5080만 달러 중 약 13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감사 당시 회수된 250만 달러에서 다섯 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비용 회수는 홈리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된 공간에 대한 시정부의 비용 지불이 과다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회수 조치다.   가주 연방법원 심리 중에 밝혀진 이번 회수 내용은 그동안 LAHSA를 통한 비용 지불이 투명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LAHSA와 시 및 카운티 노숙자 지원 기관들이 수천 개의 새로운 쉼터와 치료 병상 마련 등 각종 비용 지불을 포함한 진행 상황을 규정에 따라 법원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데이비드 카터 연방법원 판사는 LAHSA에 추가 회수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도 요구했다.   법원 측은 지급금을 받은 36개의 노숙자 지원 제공업체 목록을 검토하며, 많은 금액을 상환한 비영리 운영자들을 칭찬하는 한편, 여전히 상당한 미지급 잔액을 가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회수 요청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카터 판사는 “5000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 정보가 대중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도 “책임감 부족과 데이터 공유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사실상 백지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바레시아 애덤스 켈럼 LAHSA 최고경영자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선지급금은 2018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노숙자 서비스용 판매세 발의안 H의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LAHSA의 자닌 트레호 재정책임자는 대부분의 제공업체가 돈을 갚을 기한이 발의안 H가 종료되는 2027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가 명령한 독립 감사는 노숙자 프로그램의 재정 및 운영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며, 감사 비용은 현재까지 무려 300만 달러를 초과했다.   한편, LA시는 현재까지 4000개 이상의 새로운 쉼터 병상을 마련했으며, 4600개를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요한 병상의 3분의 1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카운티는 2024년 12월까지 1200개가 넘는 정신건강 및 약물치료 병상을 마련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노숙자 집행 노숙자 지원 카운티 노숙자 추가 회수

2025.01.08. 20:57

퇴거 집행 팬데믹 이전 수준 추월

쿡 카운티서 렌트비를 제 때 내지 못해 살고 있는 주택에서 퇴거되는 주민들의 숫자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쿡 카운티서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된 퇴거 건수는 모두 6600건이 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집행된 퇴거 명령 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쿡 카운티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퇴거를 요청하는 법원 접수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섰지만 실제로 퇴거 명령이 집행된 건수가 2019년 수준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쿡 카운티 퇴거 명령 중에서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집 코드 60649로 시카고 남부 사우스 쇼어 지역으로 확인됐다. 법원 명령으로 퇴거를 집행하는 쉐리프국은 하루 1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법원에서 허용한 퇴거 명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렌트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정부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일부 건물주가 받지 않는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퇴거 명령 집행은 팬데믹으로 인해 1년간 중단됐다가 2021년 가을부터 재개됐다. 정부에서는 퇴거에 직면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쉐리프국 역시 퇴거 명령을 집행하기 이전에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지역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시카고 아파트 렌트비는 10% 이상 상승했다. 올해 11월의 경우 전년 대비 아파트 렌트비는 5.3%가 올랐고 시카고 지역 평균 렌트비는 1933달러로 집계됐다. 이 같은 렌트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7만7000달러는 넘어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실업 상태인 주민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라는 여론이 높다.     Nathan Park 기자퇴거 집행 퇴거 집행 카운티 퇴거 퇴거 명령

2023.12.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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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도 법 집행 공직 가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앞으로 3개월 사이 500개 이상의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에는 비시민권자도 경찰 등 법 집행 공무원이 가능하고 모든 비시민권자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무려 566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일리노이 주 법에 따르면 주의회는 법안 통과 후 30일 내 주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후 주지사는 60일 안으로 해당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이 기간 중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권자 운전 면허증: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이민 서류 또는 여권 등과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이상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비시민권자 법 집행 공직 가능: 비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면 경찰 등 법 집행 관련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다.   ▶차량 번호판 판독기 정보 공유 금지: 그 누구도 자동차 번호판 판독기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낙태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타 주 사법 당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판사가 개인에게 대마초 및 술 복용을 자제하도록 명령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단, 21세 미만 또는 약물 중독 사례가 있는 경우는 대마초, 술을 금지시킬 수 있다.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금전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동영상 또는 브이로그에 출연시킨 성인은 가족이더라도 나이 및 기록을 남겨야 하고, 조회수 당 10센트의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어린이의 신탁 기금(trust fund)에 일정 비율의 소득을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린이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비시민권자 집행 비시민권자 운전 집행 공직 집행유예 기간

2023.06.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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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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