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연방 요원이 차량 검문 과정에서 민간인 2명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방 단속을 둘러싼 긴장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 18분쯤 국경순찰대(BP) 요원들은 포틀랜드에서 ‘표적 차량 검문’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요원을 차량으로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해 발포했다. 당국은 검문 대상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체류자이며 범죄 조직 연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사건 경위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하루 전인 7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권자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숨진 사건〈본지 1월 8일자 A-1면〉과 맞물리며,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과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단속 현장 실랑이…ICE<이민세관단속국> 요원 총격 30대 여성 사망 현재 LA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서 불과 약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해, 권력 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를 재점화하며 규탄 움직임이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8일 오전 9시 LA 다운타운 연방청사 앞에는 시민·종교 단체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집결해 세 아이의 어머니인 르네 니콜 굿의 사망 사건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하이라 세베로(28)는 “나도 싱글맘인데 숨진 굿 역시 아이를 두고 떠났다”며 “이는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커뮤니티 전체의 상처”라고 성토했다. 일본계 미국인 트레이시 이마무라는 “공개된 영상은 이민자들이 느끼는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며, 이 두려움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로도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 출신 메리 벤더리(35)씨 또한 “이런 충돌이 전국 어디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LA를 비롯한 샌디에이고, 미니애폴리스,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진행됐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이날 오후 6시(동부 시간) 시청 앞 노스 에이프런 광장에서 연대 집회가 열렸다. 사건 발생지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총격 요원은 미니애폴리스 거주자로, ICE에서 10년간 근무한 조너선 E. 로스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연방·주 의원들은 ICE의 책임을 지적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DHS는 요원의 발포가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담당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를 맡고 있는 톰 호먼은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상황과 바디캠 영상 등을 포함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총격 사건 다음 날인 8일 “지난해 대비 ICE 요원 대상 폭행은 1300% 이상, 차량을 이용한 공격은 3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이를 ‘피난처 도시 정치인의 선동’ 탓으로 돌리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 강화를 예고한 직후 발생했다. LA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도 단속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유사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계기사 6면〉 관련기사 트럼프 "차로 공격" 주장과 달랐다…美이민단속요원 총격 영상보니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요원 공권력 공권력 남용 차량 검문 베네수엘라 출신
2026.01.08. 21:05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적용되는 차량 검문 규정이 강화되면서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의 차량 검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LA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임의 정지(pretextual stop)’ 명령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임의 정지란 미등 파손, 자동차 유리 틴트, 등록 만료 등 경미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 이를 빌미로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수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이런 임의 정지가 금지되면서 경찰은 추가 검문 및 수색을 위해선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바디캠에 검문 이유를 기록해 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관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재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징계를 받는다. LA타임스는 바뀐 규정이 시행되면서 단순 교통위반 차량의 단속은 급격히 줄었다고 전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미등 파손 및 등록 만료 등 단순 교통위반 차량 검문 비율은 규정 시행 전과 비교해 40% 이상 떨어졌다. 또한 지난 4~8월 5개월 동안 이런 단순 교통위반은 전체 차량 및 보행자 정지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보다 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차량 수색 방식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경찰은 수색을 정당화할 증거가 없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에 의존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된 이후 경관이 수색에 있어 동의를 받은 경우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보다 감소했다. 다시 말해, 경관들이 이전보다 더 뚜렷한 목적과 책임을 갖고 검문 및 수색에 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과도 성공적이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경찰은 단순 교통위반 차량 수색에서 26%가 실제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며,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UC버클리 잭 글래서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임의 정지를 중단함으로써 경관들이 의심스러운 차량을 검문하려는데 있어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며 범죄 증가 및 치안 불안을 우려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압수된 불법 물품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8월 불법 물품 압수는 전년도와 비교해 2990건이 줄었다. 특히 그 중 총기가 374개, 마약이 1693개 각각 더 적게 압수됐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은 단순 교통위반 검문 시 경찰이 ‘배운 지식과 훈련 및 경험’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검문 가능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다. LAPD 리자베스 로즈 정책국장은 새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에 대한 존중과 범인 추적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낙관적”이라면서도 “몇달 간의 시행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하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경미 과실 차량 검문 의도적 정지가 규정 시행
2022.11.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