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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오른 차량 견인비, 사기까지 기승

LA 주민들이 비싼 차량 견인 비용으로 인해 허리가 휠 지경이다. 여기에 최근 견인 사기꾼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견인 사기는 경찰이나 보험사 소속인 것처럼 사고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끌고간 뒤, 운전자에게 거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이다.   리돈도비치 주민 니코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에서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나타난 견인 기사가 ‘보험 네트워크 소속’이라고 속이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은 약속된 정비소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사기꾼으로부터 5500달러가 넘는 보관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최근에는 밴나이스의 한 업체가 140여 대의 차량을 불법 견인한 혐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견인 역시 부담이 큰 것은 마찬가지다.     LA경찰국(LAPD)과 경찰위원회가 승인한 공식 견인소(OPG)의 요율(신용카드 결제 기준)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23년 156달러이던 기본 견인비는 올해 195달러가 됐다. 2년 사이 무려 25%나 오른 것이다.     추가 30분 요금도 2023년 78달러에서 올해는 96달러로 인상됐다. 보관료 역시 2023년 하루 48달러이던 것이 올해는 60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차량 회수 수수료 115달러와 10%의 시 주차세가 더해지면, 차량을 하루만 맡겨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김영진(57·LA)씨는 “급히 한국에 다녀오느라 미처 차를 빼오지 못해 5일간 보관소에 있었는데 비용이 1000달러 가까이 나왔다”며 견인 비용이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가주 의회는 견인비용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새 법안인 ‘AB 987’은 휴일·야간 추가 요금이나 ‘게이트 요금’ 등 편법 수수료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요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견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과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법으로도 견인 사기는 처벌이 가능하다.  가주 차량법은 무단 견인 시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민사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한 요금의 4배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LA시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무단 견인을 2.5마일 이내로 제한하고, 24시간 안에 차량을 찾을 경우 하루치 보관료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견인업체는 차량을 점유한 뒤 30분 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견인 피해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천정부지 견인비 견인비용 관련 차량 견인 기본 견인비

2025.10.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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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600불 내라…견인 업체 막무가내 횡포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00여건의 견인 불만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마구잡이식 견인을 영어로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주에서는 견인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가 시행 중입니다. 일례로 견인 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한 AB2210도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견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을 관련 규정을 소개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업체측은 견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은 10마일 이내 시설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고 ◇현장에서 업체측이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어길시 견인 업체 업주는 최대 2500달러 또는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소유주는 과도한 견인 비용 청구 등을 입증할 시 피해를 본 금액에 4배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은 각 지역 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LA시의 경우는 LA경찰국(LAPD)이 정한 견인 요금 규정이 있습니다. LAPD는 현재 견인 차량 등을 보관하는 18개의 차고(OPG)를 운영 중입니다. LAPD의 OPG 요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량 견인 시 기본요금 195달러(올해 1월 기준·크레딧카드 결제시)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마일당 11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보관 비용으로 하루 60달러씩 부과됩니다. 이보다 더 과도한 비용이 청구 된다면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LA지역 최미수 변호사는 “적정 비용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당 요금을 입증할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래는 2025년 2월6일자 A-1면에 실린 기사 전문입니다〉    일부 차량 견인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영업과 바가지요금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차 사고 현장 등에서 견인을 해 간 뒤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경고문이 없는 곳에서도 무작정 차량을 끌고 가는 일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etter Business Bureau)’에는 지난해 LA 지역에서만 200여건의 견인 불만이 접수됐다.     견인 업체들의 횡포는 법률 자문 서비스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마구잡이식 견인을 뜻하는 ‘프레데토리 토잉(predatory towing)’ 피해로 법적 도움을 구하는 한인 운전자가 늘고 있다.   어바인 지역의 데이브 노 변호사는 “느슨했던 주차 규정이 팬데믹 이후 다시 강화되고, 노숙자 차량 단속이 활발해지면서 불법적 견인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대다수가 견인 관련 법률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최근 저스트디렉트, 크라우트로우, 그렉힐 어소시에이츠, 예프리미언 등 남가주 대형 로펌들도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차량 소유주의 권리와 고발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LA 한인타운의 한 쇼핑몰 인근에 주차했다 견인을 당한 최정균(38) 씨는 “5분 정도 잠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 앞부분이 ‘로딩존(loading zone)’에 살짝 걸쳐 있었다는 이유로 견인차가 왔다”며 “견인 표지판도 없었고 즉시 차를 빼겠다고 했지만, 견인 업체는 별다른 정보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차를 견인해 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도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일준(45·풀러턴) 씨는 “얼마 전 LA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디선가 견인차가 나타나 무료 견인을 해주고 공인 수리 업체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차량을 끌고 갔다”며 “사고 뒷처리를 하느라 사흘 후에 연락했더니 견인 비용이 600달러가 넘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가주의 차량 견인 관련 규정에는 ▶차량 소유주가 나타나면 견인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견인된 차량은 10마일 이내 시설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는 견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고 ▶현장에서 견인 비용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최미수 변호사는 “가주에서 일괄 적용되는 견인 비용 기준은 없지만, 각 지역 법 집행기관이 정한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며 “적정 비용은 해당 지역 시 또는 카운티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소비자가 부당 요금을 입증할 경우 피해 금액 이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경우에도 LA경찰국(LAPD)이 정한 견인 요금 규정이 있다. LAPD는 현재 견인 차량 등을 보관하는 18개의 차고(OPG)를 운영 중이다. LAPD의 OPG 요금 기준에 따르면 일반 차량 견인 시 기본요금 195달러(올해 1월 기준·크레딧카드 결제시)가 부과된다. 여기에 마일당 11달러의 요금이 추가되며, 차량 보관 비용으로 하루 60달러씩 부과된다.     LAPD 측은 “올해 1월부터 견인 요금이 소폭 인상됐지만 이 기준은 LA 시 전역에서 적용된다”며 “LA 시와 경찰위원회가 매년 요금 기준을 정한다”고 밝혔다.   전국교통연구소(ATRI)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뉴저지, 워싱턴, 애리조나, 뉴욕 등과 함께 ‘프레데토리 토잉’ 피해가 가장 많은 10개 주 안에 포함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막무가내식 완료 막무가내식 견인 견인 업체들 차량 견인

2025.02.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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