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RV촌 철거 못한다…법원, LA시 계획에 제동
LA시가 거리에서 노숙자들이 거주하는 RV 차량을 강제 철거하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19일 도로에 줄지어 주차돼 있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RV 차량을 일괄적으로 철거하거나 해체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커티스 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주법 AB 630이 시 공무원에게 RV를 임의로 폐기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이번 판결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지만, 인권 단체는 권리 보호 차원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LA시는 AB 630에 근거해 4000달러 미만의 방치·운행 불가 RV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시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 RV를 정비하고, 차량에 거주하던 이들을 임시 주거시설로 옮길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트레이시 파크 시의원은 “거리의 사람들을 실내로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숙자 인권 단체 CD11 인권 연합 측은 “법적 권한이 없는 조치를 중단시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단체 소속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정치적 판단으로 불법적인 조치를 강행하려 했다”며 “이번 판결은 노숙자들의 거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LA시의 RV 정비 정책은 당분간 법적 공방 속에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송윤서 기자노숙자 철거 차량 철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수피리어법원 판사
2026.02.2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