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 LA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난폭운전 차량이 연쇄 충돌을 일으켜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LA소방국(LAF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로버트슨 불러바드 인근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피해 차량인 도요타 프리우스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건설 노동자 제이컵 디건은 KTLA와 인터뷰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지그재그로 질주했다”며 “갑자기 4개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프리우스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충돌 여파로 프리우스를 포함한 차량 3대가 중앙분리대로 밀려났고, 프리우스는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다. 또 다른 목격자인 이브 포린책은 “눈앞에서 그렇게 거대한 불길을 본 적이 없다”며 “검은 연기와 작은 폭발음까지 이어졌고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디건은 사고 직후 가장 먼저 차량에서 뛰어나와 구조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골프채로 불타는 프리우스 창문을 깨려 했지만 화염이 너무 거세 접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가해 운전자가 프리웨이를 따라 도주하는 모습을 발견한 그는 곧바로 뒤쫓아가 몸싸움 끝에 붙잡았다. 디건은 “그를 넘어뜨린 뒤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했다”며 “계속 달아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함께 가세해 운전자를 붙잡았고, 이후 출동한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가 그를 체포했다. 목격자들은 충격적인 장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포린책은 “위기의 순간 낯선 사람들이 서로 도우려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며 “LA에는 여전히 선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프리웨이 차선 프리웨이 동쪽 차선 변경 프리웨이 사고
2026.05.06. 14:01
BMW가 운전자 눈짓 한 번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공개했다. 업체는 최근 신형 5시리즈(사진) 세단을 공개하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중 옆을 돌아보면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고속도로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자율주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후 운전자가 변경할 차선 쪽의 사이드미러를 쳐다보면 운전대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 움직임 방향을 인식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차선 변경은 시스템에 장착된 센서가 옆 차선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접근 차량을 확인한 후 작동한다. 업체는 주행속도 최대 85mph에서 까지 기능이 작동한다고 전했다. 시스템 알림이 없을 때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원한다면 방향지시등을 터치하면 된다. BMW의 신형 5시리즈 차량은 오는 10월 개솔린 엔진과 전기차 모델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차선 변경 차선 변경 bmw 차선 운전자 눈짓
2023.05.29. 18:00
뉴저지주가 3월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시행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 전면에 ▶교통 단속·정리 등 공무 수행중인 경관 ▶보행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스쿠터 이용자 ▶도로·시설 공사 중인 작업자 등이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위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무브 오버’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위반사항 처벌과는 별도로 500달러 벌금에 2포인트 벌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100달러 벌금(0포인트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차선이 1차선이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4피트 이상 떨어져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속도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무브 오버’ 법은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그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1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무브 오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시행 교통위반 벌금 차선 변경 전기 자전거
2022.03.02.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