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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채권추심 전화나 편지 대응 방법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긴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에까지 전화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주로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하여 규정된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관한 것만 규제한다.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 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채무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독촉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의 직장이 직원이 채무독촉에 관한 전화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직장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직장으로 채무독촉이 오는 경우에는 컬렉션 에이전시에게 편지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컬렉션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임명을 알리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 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컬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다만 컬렉션 에이전시는 앞으로 추심에 관련한 연락을 중단하고 추후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나 전화를 할 수 없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채무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다. 이러한 통지가 가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채무에 관한 확인과 증빙자료를 줘야 하고 또한 채무 확인과 자료를 주기 전에는 채무자를 연락할 수 없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주장하는 채무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에 관한 확인 자료와 채권자의 정보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은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 이를 위반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웹사이트에 가서 부당한 채무 추심에 관해 고발하는 것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채권추심 전화 채권추심 전화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 컬렉션 에이전시

2023.07.16. 18:11

카드빚 연체해도 극단적 채권추심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은행계좌 동결·임금 압류 등 극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려도 마찬가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불합리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뉴욕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채권 추심원과 유틸리티 회사의 파렴치한 관행으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호컬 주지사가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채권 추심원들은 신용카드 빚을 갚도록 독촉하기 위해 임금을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극단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막아 빚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카드빚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줄여 빚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건수도 줄일 방침이다.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렸을 때도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속해서 연락해 욕설을 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내에는 유틸리티 소비자를 보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PSC가 유틸리티 회사의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연체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사전 차단해 고객들에게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로보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보콜을 거는 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잡아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채권추심 카드빚 극단적 채권추심 유틸리티 회사들 채권추심 행위

2021.1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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