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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채무 변제 순위

회사가 챕터7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한 회사의 모든 자산이 법정관리인(Trustee)의 소유자산이 되고 관리를 받게 된다. 법정관리인의 가장 큰 역할은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다. 자산을 분배할 때 분배의 기준은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된다. 채권자는 크게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그리고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로 나눠진다.     먼저, 담보채권자는 파산 후 재산분배에 있어서 최우선의 권리를 가진다. 채권자가 담보로 확보한 담보자산을 처리하여 담보채권자의 채권 금액을 먼저 지급한 후 남은 잉여자산이 있을 때만 무담보 채권자에게 돌아간 자산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라도 담보자산을 먼저 확보하므로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담보채권자의 담보물은 법정관리인의 관리나 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은행의 담보물은 파산과는 상관없이 담보채권자의 관리하에 있게 된다.     담보채권자의 채권을 정리한 후 잉여자산을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무담보 채권자는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인 것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진다.     무담보 채권자 중에서 파산법에서 정한 우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잉여자산에 대하여 우선순위로 지급을 받게 된다. 모든 우선순위 채권자가 지급을 받은 후에도 남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의 채무를 지급하게 된다. 파산법에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과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 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일 순위는 파산 진행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 즉 법원 비용이나 법정 관리인의 비용이나 법정 관리인이 고용한 변호사, 회계사나 전문인에 대한 비용이다. 이 순위는 파산 후 발생한 세금, 삼 순위는 파산 전 90일 안에 지급 안된 임금, 사 순위는 파산 전 180일 안에 지급안된 종업원 연금, 오 순위는 일반소비자가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하여 입금한 금액, 육 순위는 이혼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다. 마지막으로 아직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세금이다.     위에 열거한 채권은 무담보 채권이지만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주어져 위의 순위대로 잉여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무담보 채권이 아닌 무담보 채권은 비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으로서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이 모두 전액 지급된 후에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정리하여 위에 열거한 분배 순위에 따라서 자산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숨겨놓은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숨겨놓은 자산을 추적하여 확보하는 임무도 있다.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았을 경우 채권 우대라는 법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법정관리인의 역할은 최대한으로 채권자에게 분배가 갈 수 있도록 자산의 관리 및 확보에 있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에게 분배할 자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값어치가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산을 포기한다는 결정문을 파산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산을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파산은 법정 관리인이 관리할 자산이 없는 경우이다. 법정관리인은 채무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정된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채무 변제 담보채권자 우선순위 무담보 채권자 우선순위 채권자

2025.06.15. 11:40

[법 상식] 채무 지불 판결 집행

법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령(Judgment)을 내리게 된다. 채무자는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경우 재산이 즉시 압류되거나 매매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순순히 지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민사적인 판결이므로 피고나 채무자가 자산이 없거나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 판결문의 집행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은행 계좌를 차압할 수 있다. 차압 명령서를 셰리프에 전달하면,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 차압통지를 하고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셰리프에게 전달한다.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셰리프를 보내 비즈니스를 인수 및 청산시킬 수도 있다. 매일 들어오는 매상을 직접 차압할 수도 있다.     셋째, 만약 채무자의 자산을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셰리프를 통하여 차압할 수 있다.     넷째, 채권자가 사는 부동산을 차압 및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임금을 차압할 수 있다.     여섯째, 제삼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하여 재판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에 대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판결문 집행을 위한 법원의 명령서다. 다만 집행 영장으로 집행할 수 없는 자산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주류 라이선스, 채무자 소유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 유한회사에 대한 지분, 신탁 자산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에 속한 자산은 각각의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집행방법을 써야 한다.   집행관은 차압하려는 자산이 채무자의 집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 집행 영장 외에 채무자의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별도의 명령서를 받아야 한다.   집행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집행관 또는 셰리프에게 집행 영장이 전달 되어야 한다. 집행관 또는 셰리프는 집행 영장과 지시명령서에 적힌 대로 채무자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경매처리를 한다.    셰리프는 집행명령에 따라서 자산의 압류, 은행 계좌 압류는 모든 절차를 집행할 수 있지만,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자산을 압류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나 급여 압류에 대해서는 집행관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영장을 셰리프나 집행관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전달되어야 할 서류는 집행지시명령서이다. 집행지시명령서에는 집행할 자산의 목록, 자산의 위치,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관에게 집행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셰리프가 자산을 차압하고 경매를 지시할 경우에는 창고 비용, 운송비용과 경매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셰리프에게 미리 연락하여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집행 영장을 전달할 때 함께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Lee & Oh법 상식 집행 채무 집행 영장과 판결문 집행 채무자 은행

2023.03.19. 16:00

"한국에 남겨둔 채무 해결,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채무를 해결하기 못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뉴욕을 방문한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은 29일 퀸즈 플러싱 ‘다오리’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한인회 김영환 이사장, 김경화 수석부회장, 퀸즈한인회 존 안 회장, 개인·비즈니스 파산 전문 이승우 뉴욕주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빚을 한국에 남기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 후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에 귀국하거나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물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은퇴후 역이민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마음의 불편함 또한 두고두고 남을 수 있다.     한국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홍보가 덜 돼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제도에 신청할 경우 채무 이자는 물론 원금도 최대 70%까지 탕감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등 빚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대상채무는 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금융기관 채무가 모두 포함된다. 또, ▶체류신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만 기억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에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갖고있는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즉시 연체에 대한 독촉이 중단되고, 여러 금융기관의 채무가 통합돼 신한은행 아메리카 계좌를 통해 월 1회씩 장기로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 출범해 20년째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오고 있다. 장은주 기자한국 채무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한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2021.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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