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카드빚, 떠나면 그만일까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미국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수만 달러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경우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캘리포니아는 채권자가 승소 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수십 년 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카드 페이먼트가 남았는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 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더해져 판결 30년 후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고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다른 날짜, 다른 시간대에 소장 전달 시도를 세 번 이상 시도한 후 18세 이상 성인에게 대리 전달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채권자는 대리 전달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는 5만 달러 미만 개인 채무, 20만 달러 미만 의료비 채무 판결에 한해 연리 5%, 5년 후 1회 판결 연장으로 제한한 법이 시행 중이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이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부채 징수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징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 하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채무자 이름
2026.01.27.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