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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교사 400여명 채용

풀턴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교사 채용을 위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교육청은 지난 13일 기준 교사 공석의 약 93%가 채워졌지만 오는 8월 개학 전까지 400명 이상의 교사를 더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공석 목록은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에서 네 번째로 큰 교육구이다.     브라이언 노예즈 교육청 대변인은 “풀턴 카운티는 현재 일반 교사 344명과 특수 교사 84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풀턴 공립학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재능 있는 교사를 유치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수한 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공에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카운티 채용 카운티 교사 교사 채용 카운티 교육청

2022.06.15. 15:57

OC페어 대규모 채용 이벤트…1500여명, 4일 코스타메사

OC지역 최대 축제인 OC페어가 내달 개막을 앞두고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   내달 15일부터 한 달간코스타메사에서 개최되는 OC페어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사장인 OC페어&이벤트센터(88 Fair Drive) 주차장 F에서 채용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용 규모는 1500여명으로 입장권, 주차장, 놀이기구 티켓 판매 담당을 비롯해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안내 및 보조, 전시물 설치, 시설 유지 보수, 조경, 사무, 캐릭터 의상 등이 포함된다.    지원 자격은 16세 이상에 한하며 이력서 지참이 권장된다. 인터뷰 예약 및 문의는 웹사이트(ocfair.com)를 통해 할 수 있다.채용 이벤트 OC페어 축제 OC NAKI 채용 고용 구인 박낙희

2022.06.02. 20:42

한인기업 100곳서 2000여명 채용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코트라 LA 무역관(관장 김승욱), 잡코리아 USA(대표 브랜든 이)와 공동으로 23~26일 4일간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012년 첫 행사 이후 올해 11회를 맞이한 한인 구직자 대상 서부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로 LA뿐 아니라 미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총영사관 측은 “LA, 뉴욕, 디트로이트의 코트라 무역관과 협력해 한인 인재를 원하는 100여개 기업이 2000여명의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글로벌 취업관’을 별도로 두고 J-1, OPT, H1B 등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80여개를 모집해 한인 청년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구직자는 온라인 취업박람회 웹사이트(https://jobkoreausa.com/kotra)로 등록, 참여할 수 있는데 이력서 접수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취업 절차가 진행된다.   또 웹사이트에는 이미 미국 취업 시장 이해하기, 합격하는 이력서 작성법, 미국 취업비자 알아보기 등 안내 동영상도 소개돼 있다. 류정일 기자한인기업 채용 한인기업 100곳 온라인 취업박람회 한인 구직자

2022.05.23. 18:09

“한국의 우수 인재 맞춤형 채용 가능”

미주 한인 기업들이 앞으로 한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이 주최하고 미주 중앙일보가 후원한 ‘한국 우수 인재 채용 설명회’가 지난달 28일 본사에서 열렸다.     10여개 남가주 한인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측 관계자는 한국 인재 채용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LA 총영사관의 현지 지원 프로그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A무역관의 해외취업연수(K-무브 스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우수한 한국 인재의 해외 기업 취업 알선을 위해 운영하는 해외 일자리 정보 포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기업 등록 시연회도 진행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박희영 차장은 “온라인 줌 화상으로 면접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인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으로 나와 채용 전형을 진행할 경우 면접장소 무료 제공 , 취업박람회 부스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구직자 해외 취업 트렌드는 해외에서 최대 1년 6개월 동안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소개한 박 차장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진 경험이 한국에서 취업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구직자들이 많다”며 “직업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도전하고 성장할 기회가 돼서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인 기업 관계자들은 ▶미국 취업 관련 비자 ▶비자 진행 과정 ▶민간 구인 알선 업체와 차이 ▶구직자들 근로기준법 교육 여부 ▶해외취업 지원자 자격 등에 대해 직접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인력 수급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아쉽다고 전했다.  특히 J1비자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취업 비자는 연간 쿼터가 있고 추첨제라서 교환방문 비자인 J1을 주로 발급받는다”며 “J1비자 15개 항목 중 인턴과 트레이니(trainee)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이우철 경제담당 영사는 “해외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비자 문제를 현지 변호사와 상담해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월드잡플러스에 등록한 해외취업 구직자는 920만명으로  해외 취업자 수는 2019년 6800명, 2020년 4400명, 2021년에는 3700명으로 50% 감소했다.     국가별 해외 취업은 일본에 이어 미국이 두 번째로 높다. 미국 기업 취업자 평균 연봉은 2021년 3584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차장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을 돕고 인재 수요, 채용 동향, 구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해외취업 지원 사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LA에서 처음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설명회를 마치고 성과를 내부적으로 논의해 향후 LA 지역에서 인재 채용 설명회를 지속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998년부터 시작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에는 온·오프라인 상담, 해외 취업 연수(K-무브 스쿨), 해외취업 알선, 해외 정착지원금 등이 있다. 이은영 기자맞춤형 채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해외취업 지원자 한국 인재

2022.05.01. 19:00

11월부터 채용시 급여 공개

뉴욕시가 기업 채용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시점을 11월 1일로 결정했다.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조례 발효날짜를 약 6개월 연기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연봉공개 조례 수정안(Int 0134-2022-A)’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된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원격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한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만 막겠다는 취지다.   연봉공개 조례안은 성별과 인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2021년 시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백인 여성은 84센트, 아시안 여성은 63센트, 흑인 여성은 55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채용 급여 연봉공개 조례안 급여 범위 기업 채용공고

2022.04.28. 21:05

뉴욕한인상록회 긴급 채용

 뉴욕한인상록회(회장 조원훈)는 스마트폰 강사와 사회복지 상담사, 풀타임 사무직 등을 긴급 채용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강사는 매주 초급반과 중급반 각각 2시간씩 수업하게 되며, 사회복지 상담사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다. 풀타임 사무직은 영어와 컴퓨터에 능숙해야 한다. 관심있는 구직자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사이에 이력서를 지참해 플러싱의 뉴욕한인상록회(149-18, 41애비뉴)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 718-461-3545.  김은별 기자뉴욕한인상록회 채용 뉴욕한인상록회 긴급 사회복지 상담사 풀타임 사무직

2022.04.11. 19:38

IRS, 1만명 신규 채용…적체 서류 해소 목적

국세청(IRS)이 수 백만 건의 적체된 세금보고서 해소 목적으로 1만 명을 새로 채용한다.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NTEU) 측은 IRS가 소득세 신고서를 처리하고 납세자 계좌를 담당할 신입 공무원 1만 명을 새로 고용한다고 최근 전했다.      토니 리어든 NTEU 대표는 “채용 과정도 빠르게 하고자 수시 채용을 택했다”며 “IRS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세금보고 적체 해소가 지연된다는 판단이 이번 채용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는 1760만 건에 이르며 납세자 문의도 600만 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서, IRS는 2024년에 운영을 중단하려 했던 텍사스 오스틴 프로세싱 센터의 폐쇄 계획도 최근 철회한 바 있다.   오스틴 센터는 우편 보고를 처리하던 센터다. IRS는 지난달 1200명의 인력을 세금보고에 재배치해 쌓여있는 보고서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신규 1만 명을 채용하면 적체된 세 보고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목표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콥·LLC 세금보고 마감 15일     개인과 C콥은 4월 18일 패스스루   (Pass-through entities)기업의 세금보고 마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비즈니스 업주 중 업체 형태가 S콥, 파트너십, LLC(유한책인회사)인 사업주는 오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신고하는 개인 사업자와 C콥은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개인은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 5월 16일이 보고 마감일이다. 진성철 기자신규 채용 신규 채용 세금보고 적체 적체 서류

2022.03.08. 20:19

부에나파크 시 직원 채용

 부에나파크 시가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모집 부문은 청소년 캠프 파트타임 직원~수퍼바이저, 레크리에이션과 스페셜 이벤트 기획, 준비, 진행 요원, 인명 구조원,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관련 직원, 시 소유 시설 대여 담당 직원 등이다.   시 당국은 커뮤니티 개발국 직원과 빌딩 인스펙터, 마케팅 전문가, 경관 등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 인사과 웹사이트(buenapark.com/hr)를 참고하면 된다.직원 채용 직원 채용 담당 직원 수퍼바이저 레크리에이션

2022.02.28. 17:22

뉴욕시, ‘채용 AI’ 감사 강화

뉴욕시가 인공지능(AI) 기반 채용 툴을 편향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감사를 강화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용된 AI가 오히려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을 심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30일 경제전문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채용 AI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편견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례안(Int.1894-202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채용시 이력서 스캐너, 비디오 분석 도구 등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사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원자들에게는 해당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최초 적발시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후엔 위반할 때마다 500~1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례안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영리재단 민주주의기술센터(CDT)는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뉴욕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며 “적용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례안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채용 감사 강화 편견 감사 사전 감사

2021.11.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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