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주 자동차 보험료 인상폭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48% 급등하며 연평균 257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인상률 15%와 비교해 세 배나 높은 수치다. 최근 보험 비교 사이트 인슈리파이가 국내 자동차 보험료 현황과 2025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운전자들이 전액 보장(full coverage)으로 지출하는 연평균 보험료는 2313달러다. 특히 전기차(EV) 보험료는 지난해 28% 급등하며, 내연기관 차량 대비 두 배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차(EV)의 연평균 전액 보장 보험료는 3430달러로 일반 차량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이후 자동차 보험료는 총 42% 상승했고, 일부 주에서 연간 보험료가 4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년 보험료 상승이 가장 컸던 주는 미네소타(58%), 메릴랜드(53%)에 이어 가주(48%)로 나타났다. 가주는 올해부터 책임보험 최소한도를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이는 법 개정을 시행했다. 사고 시 최소 인명 피해 1인당 보상한도와 총 보상한도를 각각 1만5000달러와 3만 달러에서 두 배로 올렸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커지면서 사고 후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네소타는 기록적인 우박과 폭우 피해로 인해 자동차 보험 손실이 증가하면서 보험료가 58%나 급등했다. 메릴랜드는 연평균 4060달러로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다. 지난 한 해 동안 보험료가 53%나 올랐다. 볼티모어 및 워싱턴 D.C. 근접성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고, 지난해 7월부터 EUIM(강화된 무보험 운전자 보호) 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 영향이다. 인슈리파이는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 급등 원인으로 차량 수리 비용 증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 보험사 손실 보전 등을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2022년 331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언더라이팅(보험 인수) 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23년 보험료를 평균 24% 인상했고, 2024년에도 15% 추가 인상이 이루어졌다. 올해 전국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로 5% 인상될 전망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최대 1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플로리다와 뉴욕의 보험료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피해 및 보험 사기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뉴욕은 ‘무과실(no-fault) 보험제도’로 인해 보험 사기가 만연해 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가주 뿐만 아니라 유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올해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액 보장 보험뿐만 아니라 최소 보장 보험료도 상승할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료 절감을 위해 업계 전문가들은 “여러 업체의 보험료를 비교하고, 안전 운전 할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책임보험과 전액 보장 보험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상승 연평균 보험료 가주 박낙희 전기차 책임보험
2025.02.05. 20:09
뉴저지주에서 자동차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보험료가 내년부터 올라갈 전망이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5일 현재 1만5000달러로 책정돼 있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2023년에 2만5000달러, 2026년에는 3만50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상원을 찬성 25표 대 반대 13표, 주하원을 찬성 44표 대 반대 29표로 통과한 것이다. 주의회가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 상한 최소액을 올린 것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로만 평균 1만8000달러가 들어가는데, 책임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1만5000달러의 최대 보상 옵션을 선택하고 있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이 올라가면 110만 명 정도의 책임보험 가입자들은 1년에 125달러 이상을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로버트 오스 주하원의원(공화··39선거구) 등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 보험회사들도 2026년까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책임보험 보상 상한 최소액을 급히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과 근로자 가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인상 수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책임보험 책임보험 가입자들 자동차 책임보험 뉴저지주 자동차
2022.08.08. 21:31
차 없이 사는 미국생활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미국에서 차는 신발과도 같다. 땅덩어리가 넓다 해도 한국처럼 대중교통을 발달시킬 수 있었을 텐데 승용차를 운행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은 서부시대부터 각자 말을 몰고, 마차를 타던 문화가 이어져 왔기 때문인 듯싶다. 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차보험은미국 삶에서 제일 친숙한 보험이라 하겠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차보험인 만큼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다른 보험과 비슷하게 자동차 보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과 내 과실로 인한 내 재산피해를 처리하는 자차보험으로 구성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대인보상한도(bodily injury liability coverage: BI)를 최소 1인당 치료비로 1만5000달러/사고 건당 3만달러로 가입해야 한다. 많은 리스회사는 BI를 10만달러/30만달러 이하로 가입하면 차를 빌려주지 않는다. 리스한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한도가 적을 경우 차주인 리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로 가입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자신의 재산규모, 재정능력을 고려해 가입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10만달러/30만달러을 권한다. 같은 사고를 내도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이를 대비해 한도를 더 높여 잡고 싶다면 보험 위에 보험인 ‘umbrella 보험’ 가입을 권한다. 이 보험은 차보험과는 별도의 보험으로 가입하며 같은 가입자 명의로 된 다른 보험(가령 집보험)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liability 한도를 높혀준다. 말 그대로 큰 우산 밑에 차보험, 집보험등을 다 보호받은 개념이다. 보상한도보다 보험료도 크지 않아 재산이 많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입을 권한다. 단, 개인 명의의 보험은 personal umbrella 보험으로 공통보호를 받고, 법인 명의로 된 사업체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등은 별도의 commercial umbrella 보험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배상책임 보험 중대물부분(Property damage liability coverage: PD)은 상대방 자동차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데, BI 규모에 따라 적절히 한도를 잡아 가입하면 된다. 그 외에 Combined single limit이란 조건도 있는데, 이는 BI나 PD를 나누지 않고 하나도 합해 최대 보상한도를 잡아 가입하는 조건이다. 다음번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문의 : (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등 차보험 집보험등 보험 가입
2022.08.07.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