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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정보공개법 따른 바디캠 공개 제대로 못해

뉴욕시경(NYPD)이 경찰관의 바디캠(Body-Worn Camera) 영상 공개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YPD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427건의 바디캠 공개 요청 중 법정 처리기한인 25일 이내에 응답한 건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5%는 법정 기한을 넘겼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133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세운 ‘95일 이내 처리’ 목표 역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NYPD가 영상 공개를 거부한 건 중 이의가 제기된 사례의 97%는 결국 영상이 공개돼, 초기 거부 판단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NYPD 바디캠 제도는 시민과 경찰 간 신뢰를 높이고, 경찰관의 행동을 기록해 불필요한 폭력 및 과잉 대응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뉴욕주 정보공개법(FOIL)과 NYPD 내부 지침을 통해 영상 공개 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시민이나 언론이 FOIL에 따른 바디캠 공개 요청을 할 경우 NYPD는 일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바디캠 영상 촬영 절차와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원이 11개 경찰서를 무작위 점검한 결과, 월별 바디캠 활성화 여부 확인 점검표를 제출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5년 중 절반 이상이었다. 분석 대상이 된 7800여개 영상 가운데 약 18%는 규정(촬영 시작 및 종료 시점 통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를 너무 늦게 켰거나 녹화를 너무 일찍 중단한 것이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적절한 감독이 이뤄진다면, 바디캠은 증거 수집 및 치안 활동 개선, 신뢰 구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그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후 NYPD는 바디캠 영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감사원의 권고안에 동의했다. NYPD 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 부서 직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정보공개법 처리기한 뉴욕주 정보공개법 뉴욕시 감사원 일정 기간

2025.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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