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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세액공제 종료…부정청구 처벌 강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포함된 고용유지세액공제(ERC) 관련 조항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종료시키는 동시에 부당 청구를 조장한 일부 업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OBBBA 섹션 70605에 따르면 앞으로 2024년 1월 31일 이후 제출된 ERC 청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올해 4월 15일까지 ERC 청구가 접수 가능했었으나 이번 조항으로 소급 적용돼 지난해 2월부터 신청된 케이스도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래 허용된 기한 내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접수일이 새로 정의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세청(IRS)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IRS가 ERC 청구를 감사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한 역시 기존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됐다. 이 조치는 부당 청구 적발 및 환수 범위를 대폭 넓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ERC 임금을 잘못 공제했을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소득세 공제까지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ERC 청구를 도운 회계사, 세무사, 대행업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다. IRS의 적정심사 기준을 어긴 경우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RC 관련 서류 작업이나 조언을 통해 수익을 올린 이들이 부정청구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벌금의 상한선은 20만 달러 또는 해당 활동에서 얻은 총수입의 75% 중 더 큰 금액이다.     세무 업계에서는 ERC 환급을 노리고 ‘묻지마 청구’를 진행해온 일부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ERC의 부정청구 문제는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며 “특히 일부 업체의 과장 광고에 속아 자격이 안 됨에도 청구를 진행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자”라며 이번에 발효된 ERC 관련 조항이 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액공제가 신설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고용유지세액공제 부정청구 처벌 강화 처벌 수위 부당 청구

2025.07.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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