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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Raise the Age’ 법 시행 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 증가

뉴욕주에서 성인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 기준을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레이즈 디 에이지(Raise the Age)' 법이 통과된 이후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은 16·17세를 성인 법정이 아닌 청소년 법정과 가족 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형사책임 연령 상향 조치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재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전체 총격 사건 수는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18세 미만 용의자가 연루된 총격 사건 비율은 2017년 8%에서 2024년 18%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이 비율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총기 소지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총기 소지 체포 가운데 7%를 차지한 반면, 2024년 그 비율은 1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레이즈 디 에이지' 법의 총기 소지 관련 조항을 꼽았다. 뉴욕주 형법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총기 관련 혐의는 '불법 소지'로, 총을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청소년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중대한 부상 발생이나 명확한 총기 노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총기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총기 범죄 증가 청소년 법정

2025.12.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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