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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 지역 청소년 총기 사망률 높아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의 17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총기사고 사망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일 의료조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17세 총기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3.0명이다. 주별로 보면 앨라배마(6.2명), 사우스 캐롤라이나(5.9명), 조지아(5.2명) 등 동남부 일부 주의 사망률은 전국 평균의 최대 두 배에 달했다. 총기 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매사추세츠(0.7명), 뉴저지(0.9명), 뉴욕(1.1명)이다.   어린이의 총격 사망률은 각 주별 총기 규제 법률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모두 총기 소유자에게 아동의 총기 접근을 막는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없다. 해당 법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동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전국 26개 주에서 도입됐다. KFF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44%가 집에 총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중 32%는 장전된 상태 또는 잠금 장치가 없이 둔다고 답했다.   ‘레드플래그’법으로 불리는 ERPO(Extreme Risk Protection Orders)도 전국 22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적용되지만 동남부는 예외다. 이 법은 총기 보유가 위험하다고 간주된 인물에게 임시 총기 소지 금지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위험인물로 규정되면 총기가 압수되고 금지령이 풀릴 때까지 새 총기를 구입할 수 없다.   어린이 총기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대비 2024년 사망자 수는 1330명에서 2228명으로 68% 높아졌다. 사망률은 인종별로 흑인(10명), 인디언 또는 앨래스카 원주민(6.8명), 히스패닉(2.1명), 백인(1.9명), 아시안(0.7명) 순으로 높았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앨라배마 조지아 조지아 앨라배마 조지아 동남부 청소년 총기

2026.03.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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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Raise the Age’ 법 시행 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 증가

뉴욕주에서 성인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연령 기준을 16세에서 18세로 올리는 '레이즈 디 에이지(Raise the Age)' 법이 통과된 이후 청소년들의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은 16·17세를 성인 법정이 아닌 청소년 법정과 가족 법원에서 다루도록 한 형사책임 연령 상향 조치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재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청소년 총기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전체 총격 사건 수는 최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지만, 18세 미만 용의자가 연루된 총격 사건 비율은 2017년 8%에서 2024년 18%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이 비율은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총기 소지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2017년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체 총기 소지 체포 가운데 7%를 차지한 반면, 2024년 그 비율은 1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레이즈 디 에이지' 법의 총기 소지 관련 조항을 꼽았다. 뉴욕주 형법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총기 관련 혐의는 '불법 소지'로, 총을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청소년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중대한 부상 발생이나 명확한 총기 노출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총기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총기 범죄 증가 청소년 법정

2025.12.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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