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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체납 세금 10억불 징수

국세청(IRS)이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미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IRS는 지난 11일 지난해 가을부터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세금 체납액이 25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 160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현재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득자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 IRS는 2년 전 의회를 통과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덕분에 징수 노력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징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이날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IRA 이전에는 미납 세금이 있는 고소득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금 징수는 해당 납세자에게 우편을 통해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체납 고소득층을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AI를 사용해 고소득 납세자, 기업, 대기업 파트너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인용 제트기의 개인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고소득자 체납 고소득자 체납 미납세금 징수 이번 체납세금

2024.07.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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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수도료 체납 시 단수 추진

샌타애나 시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했던 수도 요금 체납 시 단수 조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단수 조치 관련 가주법에 부합하도록 시 조례를 개정했다. 현행 가주법은 가정집의 경우, 수도료를 체납해도 단수 조치를 취하기 전, 60일의 여유를 주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는 단수 조치 시행 전 30일을 기다리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가주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했다.   샌타애나 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요금 체납을 이유로 물의 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 시 스태프는 팬데믹 관련 가주,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도료 미납분을 충당해 왔지만, 이젠 지원금이 바닥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내달 4일 단수 조치 재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될 경우, 발효 시점은 7월 1일이다.수도료 체납 수도료 체납 단수 추진 단수 조치

2024.05.27. 20:00

[택스클리닉] 트럭 소유 운영자 세금과 체납

Q) 트럭을 소유한 운전사입니다. 관련된 납세 의무와 공제, 또 지난 몇 년간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세금은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소유자든 회사 운전자든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사는 회사 운전사와 달리 자영업세, 소득세 외에도 중차량사용세(Heavy Highway Vehicle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차량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월에 국세청 양식을 제출하고 첫 사용 월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예상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 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IRS) 감사는 문서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세금 잔액에 대한 징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IRS가 임금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와 같은 자산을 압류한 경우, 사업체의 급여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문제로 여권이나 전문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수년간의 세금 신고가 연체된 경우 등에는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업종들은 세금 체납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적재물량에 따라 수입이 변동하고 세금 부채가 피라미드처럼 쌓이기 때문에 종종 밀린 세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많은 트럭 운송 회사들은 팩토링(factor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의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세금 선취권(tax lien)이 기록(filled)되면 대부분의 팩토링 대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럭 운송 회사는 갑자기 모든 현금 흐름을 잃게 됩니다. 자금 조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금 선취권을 IRS와 협상하면 다시 현금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경감을 위한 단계로는 첫째, 밀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격이 되다면 IRS와  징수 해결 전문가가 협상을 통해 ‘부분 지불’ 할부 계약이라고 불리는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계약의 마지막 남은 잔액은 탕감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금 부채를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부채를 지불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징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RS는 벌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장부 정리에도 불구하고, 밀린 세금이나 감사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트럭 운송 산업을 이해하는 세금 해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운영자 체납 트럭 운전사들 세금 체납률 세금 부채

2024.01.28. 17:01

2022년 세금 체납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체납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19:34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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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18:00

뉴욕시, 체납 주차·속도 위반 벌금 10억불

뉴욕시 주차·속도 위반 벌금 체납액이 엄청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독립예산국(New York City Independent Budget Office)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주차 위반 벌금을 받는 시정부 산하 주차위반부(Parking Violations Bureau)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Department of Finance)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받지 못한 벌금 체납액은 무려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특히 징수율이 낮았는데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는데 실제 징수가 이뤄진 벌금은 9억1600만 달러로 체납률이 무려 29%에 달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은 항목은 ▶신호등 위반 ▶버스 전용차선 침범 등이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speed camera fines)은 교통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심리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발부 범칙금(penalties)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lienable property charges) 등이 뒤를 이었다.     뉴욕시는 같은 기간 동안 소송심리행정처가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9억4000만 달러, 또 긴급 복구비용(emergency repair)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 못 받은 액수가 1억5000만 달러나 됐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소득·법인세·상하수도·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부과금·범칙금·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다. 박종원 기자뉴욕 체납 속도 위반자들 벌금 체납액 주차 위반

2023.04.06. 21:17

[제임스차CPA&Co.] 체납 통지받고 무대응 일관하면 자산 압류

2020년 당시 미국에는 1500만 명의 납세자가 연체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절차와 각종 통지서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수 절차·통지서   먼저 국세청의 징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통지서의 종류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작업이 끝나기 전에는, IRS에서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보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징수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보고가 오랫동안 제출이 안 되면 IRS에서는 대체 세금 보고(substitute for return)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체 세금 보고는 3자가 보고 한 정보나 IRS가 가진 자료만을 가지고 임의대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세금 공제나 크레딧(tax credit)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시작되나 여러 가지 지연 요소가 발생하면 공소시효가 더 연장됩니다. 이때부터 통지서가 여러 번에 걸쳐 납세자에게 발송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통지서의 종류로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CP-14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체납액을 알려줍니다. 30일 안에도 완납을 안 하면, 수차례 징수 통지서를 연체 납세자에게 발송하는데 통지서의 종류로는 CP-501, CP-503 등이 있습니다. CP-504부터는 보통 강압적인 어조의 내용이 통지서에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CP-90 또는, LT11과 같은 통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연락이나 납부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IRS는 법적으로 은행 차압, 임금 압류, 소셜시큐리티 체크, 또 1099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차압이 가능합니다. 선취권(Tax Lien)이 집이나 임대건물에 걸려 있으면, 재융자도 못 하고, 그 상태로 팔수도 없게 됩니다. 여권이 갱신되거나 발급되는 것을 막아버려서, 외국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해결 방안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전체 액수가 아닌 부분적인 액수로 타협해서 분할 납부로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IRS와 협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세법과는 달리 체납 조정 자격요건이나 절차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공인 세금 문제 해결 스페셜 리스트(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와 같이 징수문제 전문가들이 대행에서, 각자의 특수상태와 재정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IRS하고 타협하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금 삭감 프로그램 혜택   지난 11월 15일, IRS에서는 세금체납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고, 이 새로운 정책은 이미 승인된 납세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이전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을 징수해 갔습니다. 이 혜택으로 많은 납세자에게 IRS에게 OIC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는 데에도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가 이 조치로 인해서 필요한 재정에 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게 되는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구제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책에 따라, IRS는 이제 납세자가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연방 세금만 체납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중인 동안 환급 상쇄를 하지 않고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 383-1127제임스차CPA&Co. 무대응 체납 각종 통지서 체납세 징수 연체 납세자

2022.03.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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