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디오나 TV를 시청하다 보면 세금 채무를 줄여 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시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놓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국세청(IRS)은 매년 세금 사기 12개 목록을 발표합니다. 더티 더즌(Dirty Dozen)이라고 불리는 이 목록에는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록에는 납세자들에게 고가의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조공장 (Offer in Compromise Mill, 이하 OIC 제조공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들을 오도하면서 세금 채무를 쉽게 삭감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IRS 측에서는 지속해서 OIC 제조공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납세자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OIC(체납세금 삭감 제안) 자체는 합법적인 IRS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납세자는 이 세금 해결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IRS 커미셔너 대니 워펠은 “OIC는 연방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가치 있는 IRS 프로그램이지만 OIC 제조공장들은 거짓 기대감을 부추기고 세금 채무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나 전문가가 IRS와 협상하면서 체납세금을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채무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OIC입니다. 전체 세금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채무를 지불했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결정할 때 IRS는 납세자가 처한 고유한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고려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 채무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과장된 주장을 하는 OIC 제조공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사기성 세금 계획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고의로 부적절한 또는 사기성이 짙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OIC 프로그램의 승인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 액수를 완납한 후 향후 5년간은 예납을 통해 더 이상 세금 채무를 지지 않고 제때 세금 보고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이곤 합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출 도움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자격과 실제 경험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인의 상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삭감 체납세금 삭감 세금 채무 사기성 세금
2024.05.19. 18:00
세무국은 체납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나요? 가주 세무국에서 최근 현장 대면으로 하는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케이스부터 시작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 또는 제 3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현장 징수 직원은 납세자 및 제 3자를 방문하여 FTB 4902, 징수 현황 통지서 또는 명함을 전달합니다. 이 통지서는 가능한 징수 조치 및 지불 옵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직접 연락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전액 지불하면 과도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지불해야 할 잔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납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잔액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의 공소시효를 설정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최신 납세 의무가 납부되고, 납부해야 하는 날짜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미납 납세 채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수 비용 회수 수수료 ▶유치권 수수료 ▶분할납부계획 수수료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결제 잔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20년 공소시효가 일시 중단됩니다. 반면, ▶파산 ▶분할납부계획 ▶전투 지역에 배치된 군인 ▶Child Support 징수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 테러 공격 또는 군사 행동 ▶프로베이트 요청 ▶소송 진행 중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조치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소시효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TB는 과다 징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자 없이 초과 징수된 금액을 환불하거나 입금합니다. 비자발적 징수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 원천징수 명령 ▶다른 연도 환급액의 상쇄 ▶수입 징수 요격 (복권 당첨 등) ▶위의 모든 조합입니다. 비즈니스 납세자의 경우 세금 계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주 세무국에서는 해당 계좌를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합니다. 현장 징수관들이 사업을 방문해서 규정 준수를 알려주고, 소득 활동을 확인하고, 자산 정보를 문서화하면서, 압류 가능성에 대한 자산을 구별하고 영장이 필요한 시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유형의 사례는 현장 징수관에게 이전됩니다. 1) 유효한 주소를 가진 활동적인 기업 2) 여러 부동산 자산을 포함한 유효 자산을 보유한 계좌 3)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 4) 세금 신고서 없이 신고 집행 평가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업체 5) 반복적으로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업체 6)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존 사업체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체로 시작하는 기업 저희 세금문제 고객들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는 연방 국세청보다 가주 세무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체납세금 통지서들을 보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이나 가주 세무국에 체납세금 문제가 있을 경우 징수 전문가와 상의 후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징수 체납세금 징수 수입 원천징수 징수 조치
2022.10.09. 12:32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 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 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CPA,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텍스 클리닉 체납세금 형평국 체납세금 징수 조세 형평국 비즈니스 판매세
2022.08.0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