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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시 수도요금 체납액 2억불

애틀랜타 상하수도본부가 체납 징수 업무를 10여년 이상 소홀히 한 탓에 수도요금 체납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만 4000여명의 주민이 약 2억 달러의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현장 조사나 단수 등의 적절한 관리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유틸리티 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의회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시의 수도요금 연체액은 누적 1억 9780만 달러에 이른다. 감사실은 "시장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2010년 이후 수도요금 체납 가구 관리 조치가 전혀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10년 간 당국이 장기 체납을 적발하고 단수를 시행한 곳은 737건에 불과하다. 전체 체납액의 69%(1억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수도요금을 제때 징수할 수 없었던 이유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를 든 것으로 밝혀졌다. 시 정부가 경기 침체 대처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단수 조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1년간 단수 조치가 다시 유예되며 수년간 누적된 약 20만 건 이상의 검침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애틀랜타 저널(AJC)는 시 재무위 발언을 인용, "체납액 규모는 1년간 시가 벌어들이는 세수와 맞먹는다"며 "6년이 지나면 회수불능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기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5000달러 이상의 고액 체납건은 전체의 24%로 집계됐다. 감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수도 요금 인상 없이 체납액만 제때 징수하더라도 수도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애틀랜타 체납액

2024.01.31. 14:41

NJ 유틸리티 체납액 8억불…12월31일까지는 서비스 지속

 뉴저지주 가정과 사업체의 전기·가스·수도(유틸리티) 요금 체납액이 8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 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뉴저지요금협의부 브라이언 리프만 국장은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동계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에 따라 ←체납 가정과 사업체도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서비스 중단 없이 전기·가스·수도 서비스가 유지된다”며 그러나 이후에는 언제든지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와 협상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에너지회사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이나 사업체들은 내년 3월 15일까지는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   한편 뉴저지주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두 체납액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정부도 저소득층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액 유틸리티 체납액 사업체 유틸리티 뉴저지주 유틸리티

2021.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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