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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자…뉴욕시, 단수 조치

뉴욕시가 수도요금 체납자들에게 단수 조치를 시행한다.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통해 “총 1억200만 달러 수도요금을 체납한 장기 체납 고객에게 2400건의 단수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보호국(DEP)은 “향후 15일 내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거나 납부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단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텔, 오피스 건물, 소매 공간 등 상업용 건물과 지난 1년 동안 요금을 장기 체납한 1~3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말 1년 이상 1000달러 넘게 수도요금을 연체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 원금 납부에 동의할 경우 연체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지난해 5월 말까지 시행됐다.     이번 단수 조치를 통해 회수된 자금은 약 1만5000마일의 상하수도관, 19개의 저수지 등 시설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체납 고객은 DEP 웹사이트(www.nyc.gov/site/dep/index.page?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 또는 전화(866-622-8292), 보로별 DEP 오피스를 방문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도요금 체납자 수도요금 체납자들 단수 조치 뉴욕시 단수

2024.03.20. 20:29

한인 고액 세금 체납자 6명…가주, 10만불 이상 체납 발표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개인 납세자와 기업 대표 등 한인 6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 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 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 3명의 기업 대표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 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체납자 한인 고액 체납자 한인 고액 한인 납세자

2023.11.22. 20:11

가주 고액 세금 체납자 중 한인 3명

가주 고액 체납자 500인 명단에 한인 3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6일 업데이트한 10만 달러 이상 개인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3명이 총 113만4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 납세자는 필랜에주소를 보유한 임 모씨로 약 53만8000달러가 넘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세금이 체납돼 있다. 하와이안가든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2013년 3월부터 32만2000달러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어 터헝가에주소를 둔 최 모씨가 2022년 12월 이후 약 27만5000달러를 체납했다.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2억8833만 달러였다. 이 명단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LA 거주 비한인으로 지난 5월부터 밀린 세금이 5672만 달러에 달했다.   한편 지난 10월 갱신된 FTB의 고액 체납 기업 명단 500곳에는 한인으로 추정되는 3명의 기업 대표자가 포함됐다.   이들 세 곳은 총 281만6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가장 많은 소득세를 연체한 한인 추정 기업은 주소지가 아케이디아이며 변 모씨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세금을 연체했다.   최고경영자(CEO) 윤 모씨가 운영하는 서니베일의 기업도 2016년 5월부터 45만8000달러의 세금이 체납됐다. 장 모 CEO가 대표자로 등록된 LA의 한 기업은 지난 6월부터 27만8000여 달러를 내지 않고 있다.   가주 기업들이 체납한 세금의 총규모는 3999만 달러로, 달리시티의비한인 기업이 지난해 12월부터 257만4000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 체납자 고액 고액 체납자 고액 세금 한인 납세자

2023.11.20. 17:35

재산세 체납자에 2만불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산세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들이 곧 재정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정부가 재산세 체납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LA카운티 회계 및 세금징수국(TT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주 정부가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재산세 체납 주택 소유주로 확대한다.   즉,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페이먼트는 밀리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체납한 집주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 2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산세 지원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수령한 지원금은 다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TTC의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가구 소득이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00% 이하고 ▶가주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한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다. 특히 2022년 6월 13일 전까지 재산세를 1회 미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TTC 측은 수혜 자격, 신청 방법, 한국어 포함 언어 지원 서비스 등의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CaMortgageRelief.org)에서 곧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나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의는 전화(888-840-2594)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8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모기지 상환을 돕는 정부 지원책이다. 지난해 3월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 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캘리포니아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재산세 체납자 재산세 체납자 재산세 지원 모기지구제 프로그램

2022.06.12. 21:00

한인 7명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에

가주 고액 세금 체납자 500명 명단에 한인 7명이 포함됐다.   가주세무국(FTB)이 지난 10일 새로 갱신한 소득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납세자 7명이 총 525만1000달러의 세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세무 당국은 2014년 7월부터 세금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이전에 비해 두 배 늘린 500명으로 확대했다.   한인 체납자 가운데 개인 납세자로 미납 세금이 가장 많은 한인은 네바다주 주소지를 가진 조 모씨로 173만3000달러가 넘었다. 2021년 7월 말 이후 세금이 체납돼 있다. 애너하임 거주자 조 모씨는 2021년 7월 중순 이후 133만4000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LA 거주자 중에서는 백 모씨가 약 71만 달러였으며, 안 모씨(51만 달러)와 이 모씨(44만1000달러) 순으로 연체한 세금이 많았다.   또 어바인의 신 모씨는 33만 달러, 무어파크의 김 모씨도 19만1000달러의 세금이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가주의 개인 소득세 총 체납액은 1억4558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네바다의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비한인 납세자가 1276만 달러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진성철 기자체납자 세금 비한인 납세자 한인 체납자 세금 체납자

2022.06.12. 19:00

NJ 유틸리티 체납자 보호한다

 뉴저지주가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25일 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S2356)에 서명하면서 체납자들 가운데 6월 15일 이전까지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청한 이들에게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60일간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틸리티 업체들은 60일 서비스 중단 유예 대상자에게 체납 요금을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단, 요금을 연체한 주민들이 30일 내로 납부 플랜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틸리티 업체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전역 전기·가스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약 85만 가구, 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는 15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정부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에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8만2994가구에 그치고 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는 ▶연소득 10만5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대상 유틸리티 보조금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 프로그램 ▶연소득 7만7000달러 미만 가구(4인 가구 기준)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세부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체납자 주정부 유틸리티 유틸리티 요금

2022.03.27. 16:34

NJ 주차 티켓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뉴저지주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못한다고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지난 21일 5차례 이상 주차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1376)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저소득층과 소수계 운전자들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 체납의 이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데다, 면허 정지 처벌를 받을 경우에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거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하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져 아예 벌금을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하원은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 이러한 면허 정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할 때 체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대신 해당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가 이미 주 대법원에 주차위반 벌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면허정지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운전면허 정지 주차위반 벌금

2022.03.01. 20:10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구제 끝난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들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는 지난달 27일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환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tlantic City Electric ▶JCP&L ▶PSE&G ▶New Jersey Natural Gas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대부분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보조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02.28. 17:54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서비스 중단 금지 연장

 뉴저지주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주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관련 법안(S4081)은 21일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즉시 발효됐다.   법안은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당시 내린 행정명령(No. 246)의 기한을 기존 12월 31일에서 2022년 3월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가구들은 올겨울 난방 걱정을 덜게 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유틸리티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가정과 사업체가 계속 증가해 주전역 가정의 체납액은 6억25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틸리티 체납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8억336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법안은 추가적으로 주전역 모든 유틸리티 공급업체가 유틸리티 체납가구의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 12개월 무이자 할부 지불 플랜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안은 주정부가 2022~2023회계연도 겨울부터 동계서비스중단유예(Winter Termination Program)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유틸리티 업체와 체납액 납부 일정을 정하거나, 정부 보조금 수혜가 확정된 가정 또는 사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체납가구 사업체 유틸리티

2021.12.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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