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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자’ 1년 해외 체류 폐지, 종교계 희소식

종교(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뒤에는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 등 종교인들은 오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R-1 비자로 5년간 사역한 뒤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으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접수 절차도 병행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사역한 종교인이 더 이상 1년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이 허용한 최대 체류 기간을 채우면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에야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나 핵심 사역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고, 교회 운영과 사역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제는 5년 체류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없이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형식상 출국은 필요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한 ‘최소 해외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종교 사역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나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남가주에서 사역 중인 한 한인 목회자는 “5년이 다가올수록 사역보다 비자 문제부터 걱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우지 않고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사실상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종교 공동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HS측은 “목회자, 신부, 수녀, 랍비 등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력”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사역 연속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특히 한인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 담임목사 1인 사역 구조의 교회들은 그동안 비자 문제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담임목사가 1년간 부재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사역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LA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는 “사역을 유지한 채 합법적 체류 신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특히 R-1 비자 체류를 이어가면서 종교 이민(EB-4) 비자 등 장기 체류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B-4 종교 이민은 비자 쿼터 부족과 국무부 제도 변경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R-1 체류 한도를 먼저 소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DHS는 이번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백악관 신앙 사무국’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종교 사역을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년간 반복돼 온 ‘5년 체류 후 1년 강제 해외 체류’라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종교인들은 한시름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역과 체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강한길 기자종교비자 해외 해외 체류 체류 기간 최대 체류

2026.01.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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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토리] 모기지 연체 후 체류 기간

페이먼트가 많이 연체된 주택소유주들이 차압 후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냐고 물어본다. 상황을 들어보면 정말로 딱한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임종을 앞둔 남편을 마지막까지 손때가 묻어있는 편안한 곳에서 보내드리고 싶지만 매일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며 얼마나 더 살 수 있냐며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페이먼트를 못 낸다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페이먼트도 안내고 거주하는 것이 한국적 정서에 안 맞는 것은 당연하다. 은행은 차압 진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염두에 두고 차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은행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차압 진행에 여러 달을 보내야 한다. 요즘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차압 후 집이 경매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기간을 그냥 살 수 있다. 어떤 경우는 3년까지도 페이먼트 없이 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차 융자에 여러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돈으로 계산해 보라. 만약 월 집 페이먼트가 2000달러라고 가정하자. 9개월간 못냈다면 1만8000달러를 세이브한 결과다. 물론 전부 다 세이브할 수 없어도 반만 계산해도 상당한 돈이 통장에 있어서 이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지출해야 할 것은 생활비다.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전기, 전화, 물값 등 유틸리티 비용 지불이다. 그다음에는 크레딧 카드의 지불이 아닌 담보력이 있는 집값에 대한 지출이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집값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먼트 절약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출의 우선순위에 밀려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금전적 여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집 페이먼트 없이 살면서 오는 이득을 말한다.     집을 포기한 후 살던 집에서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은 없지만 대체로 서로에게 윈-윈하는 적정한 기간을 선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간혹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으면서 오랜 기간 머무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송구스러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면 미안해할 것도 없다.     즉 은행은 새 주인이 나타나기까지 무성한 잡초나 잔디 관리를 해주길 바랄 테고 빈집에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은행은 더욱 전주인이 모든 적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주길 바란다.     또한 빈집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기관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하게 되고 그 벌금은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즉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까지 머물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행을 도와주고 집의 가치는 물론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차압이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이혼 또는 질병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추후 다시 내 집을 장만하는데 충분한 사유가 되므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요즘 정부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부닥친 홈오너들에게 8만불까지 그랜트로 지원해 주면서 차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건이 된다면 지원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0-3700   이지락 샬롬센터 소장부동산 스토리 모기 연체 체류 기간 페이먼트 절약 차압 진행

2022.0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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