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한 각종 이민규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매일 매일 성실히 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일부 한인들에게 무거운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다르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미국에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만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유학생, E-2비자, 심지어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생명보험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신분문제로 인해 가입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다. 9.11 테러 사태 이후로 정부가 불법적인 테러자금의 유통과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야에 대해서도 한층 까다로운 규정을 마련했고 이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들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인지의 여부를 따지고 있다. 하지만 체류신분에 대한 규정은 보험회사마다 달라서 어떤 회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에는 아예 가입을 불허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을 승인하는 회사도 여러곳이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메이저 보험회사인 A사의 경우,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운전면허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유틸리티 청구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어떤 곳은 비영주권자의 가입은 허락하되 보험료 등급산정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반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비영주권자들에게도 생명보험 가입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다. 미국의 생명보험료는 한국의 보험료에 비해서 약 25%~3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이는 각 나라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수명통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국에 비해 길기 때문에 나온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모두 모여있는 미국에서 한국보다 더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에 사는 혜택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세계적인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보험료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국에서 갓 이민온 고객들을 상담할 때 한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다. 한국에서 가입한 1억원 생명보험과 미국의 10만달러 생명보험을 비교할 때 한국의 보험금을 더 큰 액수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아마도 ‘억’이라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아닌가 싶다. 또 한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 지속되는 지 궁금하다는 내용이다. 자녀를 다 키워놓은 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현재 체류신분이 불안정해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갈 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은 일단 가입이 허용되면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치 않는 한 보험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다가 상황이 바뀌어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경우에도 미국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보험료를 내는 한은 보험효력이나 혜택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를 성실히 살다보면 미래도 밝은 얼굴로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불행에 대비해 가족의 안녕을 위한 생명보험 가입은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선택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체류신분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 현재 체류신분 다국적 보험회사들
2025.03.19. 23:38
한 여성 독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사〈본지 1월 25일자 A-1면〉를 보도한 날이다. “저도 성폭행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메일에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50대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2003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상은 가슴 깊은 곳의 상처를 후빈다. 그녀는 쓰라린 탓인지 계속 울먹였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는 미혼이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고 했다. 폭행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홀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유다. 물론 이 여성의 주장이다. 증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다. 가주의 경우 소송 제기는 피해자가 18세 이상(생일 기준)일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성폭행에 의한 부상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준이 조금 다르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성범죄를 크게 ‘sexual harassment(성희롱)’ ‘sexual assault(성폭행)’ ‘sexual battery(성적 구타)’로 구분한다. 성희롱은 설령 농담 또는 단순 행위라 해도 의도성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소송 사유가 된다. 성폭행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위협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성적 구타는 실제 물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수반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법은 세 가지 모두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에 피소된 치과 전문의 배모씨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 역시 성폭행, 성적 구타 등의 위법 사항을 모두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대개 보복을 우려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 문제를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동법의 경우 서류 미비자라 해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민법의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범죄 피해자 등 조건을 충족하면 U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두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상처 사진, 병원 기록, 경찰 리포트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법은 가까이에 있다. 침묵은 아픔을 더 곪게 할 뿐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성폭행 체류신분 성범죄 피해자 성적 위협 성적 구타
2024.01.26. 21:18
이웃케어클리닉(이하 이웃케어)이 ‘응급메디캘’ 신청을 지원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주민은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주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Medi-Cal Expansion for Adults, SB 184)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준비해 응급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방, 영주권 불허 등 체류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메디캘은 이를 심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퍼블릭 차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모든 연령의 서류미비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라 2024년 1월 31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응급메디캘은 없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메디캘,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 수혜대상(신청자격)을 저소득 서류미비자로 확대해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케어 응급 및 일반 메디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문의:213-632-5521(문자), [email protected]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저소득층 나이 체류신분 체류신분 무관 저소득 서류미비자
2023.12.05. 21:02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26일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장(Coverage for All)’ 법안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뉴욕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 법 제정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가시화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뉴욕 이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이어서 “주상원 보건위원회 또한 이를 신속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는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서비스를 수행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긴 과정이 남아있다. 주하원에서만 최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상원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 의원들은 뉴욕주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New York Health Act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의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건강보험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 건강보험 혜택 저소득 뉴욕주민들
2022.01.27.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