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것을 계기로 회색지대로 가려져 있던 외국인 노동법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 공급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의 기업법 전문 이설로펌의 이설 변호사는 “제조업 특성상 수십 개의 건설, 물류, 부품 등 한국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생태계가 한번 형성되면 관련 서비스 인력 수요가 크게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천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SEUSKCC) 회장은 “오랫동안 요청해온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과 존엄법(Dignity Act)에 대한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별도 취업비자 쿼터 ‘E-4’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한다. 또 존엄법은 세금 및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범죄 경력 조회를 통과한 서류 미비자에게 노동허가를 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화당의 한인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초당적인 두 법안은 불법고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국의 협력을 돕는 ‘윈윈’ 솔루션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에 대한 양국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한인 밀집지역인 둘루스 시의 맷 리브스 하원의원(공화)은 지난 회기에 외국 투자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게스트 워커’(guest worker: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노동법 개정안(HB 82)을 발의했다. 리브스 의원의 지역구가 속한 귀넷 카운티 내 외국 기업은 600여곳으로 이들이 고용하는 인원만 약 2만5000명이다. 법안은 주 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특정 산업에 한해 외국인에게 근로자격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범법 기록이 없다면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에도 체류자격과 주정부 승인 신분증을 준다. 노동 허가는 최장 1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고용계약 종료 30일 후 귀국하지 않는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만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주정부에 관리 수수료 명목의 일정 세금을 납부한다. 6명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이중 4명이 공화당, 2명이 민주당이다. 지난 1월 상정됐으나 논의없이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리브스 의원은 9일 본지에 “이 법안은 2년 전 처음 의료·호텔·관광업계 로비로 도입됐다”며 “최근 인도 다국적 기업들이 법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산업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의회는 10년 이상 비자 확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회가 대신 고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풀을 빠르게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가 있는 사바나 지역 주하원의원인 제시 페트리아는 “45만명에 달하는 조지아주 내 불체자 수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현재 게스트 워커법과 유사하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시 체류자격과 취업을 보장하는 연방 프로그램은 H-2A로 농업 부문에만 한정돼 있다. 리브스 의원은 “노동부의 적절한 감독과 합법 고용 옵션을 제공하면 불법 이민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오히려 줄게 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자격 대규모 외국인 노동법 한국인 전문인력 별도 취업비자
2025.09.10. 8:02
▶문= 한국에서 거주자격 중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은 (i) 상장법인 종사자, (ii)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iii) 전문직 종사자, (iv) 유학 인재 (한국 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교수(E-1)부터 전문 인력(E-7-1) 등의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등)이 신청대상입니다. 점수제 우수인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v)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 2022년 7월부터 준법 시민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분들은 준법 시민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vi) 일정 점수 이상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최대 170점 인정)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공통항목(최대 130)과 가/감점 항목(최대 40점)을 말하는데 공통 항목은 나이(25), 학력(25), 기본 소양(20), 연간 소득(60)이 포함되고, 가점 항목에는 우수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등이 감점항목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vii)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나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viii)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신청인 본인은 점수제 우수인재(F-2-7)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저의 경험상 고객 중 한 분은 심사 중 총점 1점이 부족했었고 이에 대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듯이 실제 업무를 해 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1-8981-4359미국 체류자격 점수제 우수인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문직 종사자
2023.03.20.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