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과속·난폭 운전에 '첨단 족쇄'…의회, 초과속 단속법안 발의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음주운전(DUI) 처벌 강화에 이어 과속 운전자 단속 확대 법안 추진에 나섰다.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최신 기술 장치를 활용해 위험 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적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다. 에스메랄다 소리아 가주 하원의원(민주)은 최근 ‘초과속 단속법안(Stop Super Speeder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난폭 운전이나 중대한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인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ISA)’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ISA는 GPS 등 위치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식하고 차량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자동으로 제한하는 차량 기술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이나 시속 100마일 이상 과속 등 중대한 속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차량에 ISA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다.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전과 여부를 고려해 장치 설치 기간을 정하며, 반복 위반자에게는 더 오래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우선 5년간 시범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장치 설치 비용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을 조정하는 수수료 체계도 마련됐다. 한편 가주 의회는 DUI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초범 음주운전자에게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면허 정지·취소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서 재판이 기각되더라도 가주차량국(DMV) 운전 기록에 벌점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은영 기자단속법안 초과속 초과속 단속법안 과속 운전자 초범 음주운전자
2026.03.04. 21:24